국민연금, ‘기질성 정신장애인’ 장애 인정‥1만2000명 혜택 확대

국민연금, ‘기질성 정신장애인’ 장애 인정‥1만2000명 혜택 확대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4.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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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기질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애인정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 앞으로 1만2000명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뇌전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다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우울감과 같은 행동문제가 악화돼 올해 3월 공단에 장애심사를 요청했으나 기존 정신장애 4개 질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정신장애 4개 질환은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를 말한다.

하지만 이번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4.13일 시행)으로 기질성 정신질환이 정신장애에 포함됨에 따라 A씨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정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A씨는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경증 장애수당, 가스요금, 세금감면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에는 기질성 정신장애를 포함하여 투렛증후군과 강박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가 정신장애 범주에 추가됐다.

아울러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와 완전요실금,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백반증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해서도 장애인정기준이 신설됐다.

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A씨 사례 뿐만 아니라 추가로 1만 2000여 명이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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