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뇌전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다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우울감과 같은 행동문제가 악화돼 올해 3월 공단에 장애심사를 요청했으나 기존 정신장애 4개 질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정신장애 4개 질환은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를 말한다.
하지만 이번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4.13일 시행)으로 기질성 정신질환이 정신장애에 포함됨에 따라 A씨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정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A씨는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경증 장애수당, 가스요금, 세금감면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에는 기질성 정신장애를 포함하여 투렛증후군과 강박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가 정신장애 범주에 추가됐다.
아울러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와 완전요실금,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백반증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해서도 장애인정기준이 신설됐다.
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A씨 사례 뿐만 아니라 추가로 1만 2000여 명이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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