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미 법무부 반독점 소송 반박…“상품을 좋은 위치에 진열한 것”

구글, 미 법무부 반독점 소송 반박…“상품을 좋은 위치에 진열한 것”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12.23 13:4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글로벌 IT 기업 구글이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구글이 전날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법무부의 소송 제기 내용을 반박하는 42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해당 답변서에는 “구글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구글에서 타사 검색 앱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선탑재를 위한 비용을 지불한 것은 소비 용품 제조업체들이 상품 진열대의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슈퍼마켓에 돈을 지불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수위를 지키는 것은 기술의 우수성 때문이지 타사의 영업을 방해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월 소장을 통해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스마트 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애플 등의 제조업체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글의 행동에 대해 미국 정부는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타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첫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재판은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판부는 2023년 이전에는 이번 반독점 소송의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선탑재 문제 이외에도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해 소비자와 광고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반독점 소송도 당한 상태다.

이에 뉴욕주(州) 등 원고 측은 법원에 법무부 소송과 자신의 소송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구글이 과거 페이스북과 반독점법과 관련 정부 조사를 받을 경우 서로 협조하자는 밀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되며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