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MZ'세대 꿈의 직장 '카카오'의 불편한 민낯[추적]

'20-30 MZ'세대 꿈의 직장 '카카오'의 불편한 민낯[추적]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6.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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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직원에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에 과도한 연장근무 실태 적발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네이버 본사 소속 직원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네이버와 함께 포털사이트 양대 산맥을 구축하고 있는 카카오에선 임금체불과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실태가 적발됐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 수시 근로감독 세부내역’을 지난 4일 언론을 통해 공개한데 따르면, 카카오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해 총 5건의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의 수시 근로감독 결과, 카카오는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116명이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미지급 한 것인데, 이는 9552만 400원에 이른다. 근로자 15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한 액수는 2931만 8900원에 달했다.

IT 대기업인 카카오가 직원들에게 1억 2000만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주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례도 포착됐다.

몇몇 근로자의 경우 한 달에 최대 66.5시간을 더 일하는(일주일 평균 약 16시간의 초과 근무) 등 근로자 18명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한다.

또 임신한 직원 10명이 초과근무를 해 임신부의 시간외 근무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을 맡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달 중순까지 체불된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고, 시정 기간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류호정 “빙산의 일각…카카오 계열사 전반에 특별근로감독 시행해야”

이처럼 카카오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데 대해, 류호정 의원은 지난 5일 블로그를 통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이번 수시 근로감독은 본사만 대상이었기 때문인데, 그나마도 1년 한정”이라며 “노동환경이 더 열악한 계열사들이 있다”면서, 카카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주장했다.

류 의원은 “카카오페이는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고 있고, 유연근무제를 운용하지 않아 노동시간 상한제 위반이 잦은 사업장으로 손꼽힌다”면서 “계열사 전반에 대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근로감독은 크게 정기 근로감독과 수시 근로감독, 특별 근로감독 등으로 구분되는데, 정기 근로감독은 매년 초 고용부에서 발표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실시하는 경우로 보통 특정 업종이나 특정한 점검 이슈를 가지고 이뤄진다.

수시 근로감독은 연초에 계획된 근로감독은 아니지만 별도로 근로감독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는데, 정기 근로감독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뤄진다. 고용부가 이번에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은 이 수시 근로감독이다.

특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및 여러 명의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불법파견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물의를 빚은 사업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류 의원은 “이번 근로감독은 노동자들이 참다못해 익명의 근로감독을 청원한 덕분에 이뤄졌다”며 “카카오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노동자들의 익명 청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성과주의 부작용?

아울러 류 의원은 “‘함께 일하기 싫은 직원을 꼽으라’는 카카오의 성과평가 방식이 스스로 덫이 된 셈”이라 진단한 뒤 “창업주가 독점하는 의사결정 구조, 지나친 성과주의가 한 공동체의 준법 의식을 얼마나 무력화할 수 있는지 알게 됐다”며, 카카오의 성과주의를 꼬집기도 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일부 직원에게만 호텔 숙박권을 지급하는 ‘고성과자 선별복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카카오는 올해 1분기 본사 직원 70여명에게 서울 시내 호텔 2박 숙박권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내예약 시스템을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긴급 프로젝트·태스크포스(TF) 등에 참여한 직원이었다.

다만, 카카오 내부에서는 ‘고성과자를 선별해 복지 혜택에 차등을 두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카카오 노조 ‘크루유니언’은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회사의 복리후생 시설을 누려야 한다고 명시한 복리후생에 위배된다”며 “모호한 성과 책정 근거와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해당 복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성과자 선별복지 논란이 일자, 카카오 측은 “이번에 마련한 복지혜택은 기존 휴양시설 복지제도를 축소하거나 선별적으로 적용해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팀원에 비해 과중한 업무가 몰렸거나 휴식이 필요한 직원에게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단발성 포상제도”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카카오 소속 직원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카카오의 평가 시스템에 따른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으로 고용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데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회사 상황 전반을 점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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