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 부회장에 '취업제한' 통보…삼성 2027년까지 '총수 공백기'?

법무부, 이재용 부회장에 '취업제한' 통보…삼성 2027년까지 '총수 공백기'?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2.17 13:4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5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를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은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실제로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복역을 마친 뒤 5년 동안 경영활동을 못한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은 취업 제한 통보 후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심의를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하게 된다.

법무부 측은 이 부회장의 심의와 관련해서 “취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절차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계 일각에서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무보수로 일하고 있고, 2019년 등기임원에서도 제외되면서 취업이 아니라는 주장 때문이다. 이와함께 사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