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 해외송금 급증...‘못막아’ 은행들 비상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 해외송금 급증...‘못막아’ 은행들 비상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4.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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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이현정 기자]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이 개당 1000만 원까지 확대돼 ‘불법 환치기’ 성격의 차익거래가 급증하자 금융당국과 시중 은행들에 비상이 걸렸다. 그럼에도 사실상 이를 모두 막기는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치프리미엄은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이 해외 가격보다 높아져 국내에서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을 말한다.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산 뒤 국내에서 팔아 차익을 얻고 다시 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환치기성’ 차익거래가 발생하는 것이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을 통해 이달 23일까지 중국으로 송금된 금액은 1억6535만달러로 지난달(1311만달러)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1월(1737만달러)과 2월(991만달러)와 비교해도 크게 늘었다.

중국으로의 해외 송금이 급증한 이유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보려는 중국인들이 자국으로 해외송금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해외송금이 자금세탁일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중국에는 대형 채굴업체가 많고 올해 들어 전 세계 비트코인의 75%가 중국에서 채굴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중 은행들에 거래가 없던 고객이 해외로 5만 달러 이상 송금을 요청하거나 외국인이 여권상의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시중 은행들 역시 월 해외송금 한도를 1만 달러로 낮추고 차명 송금과 분산 송금 의심사례를 막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9일 우리은행은 비대면으로 해외송금이 가능한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이어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한도를 월 1만 달러로 낮췄고 신한은행도 28일부터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쏠, 쏠 글로벌)을 통해 해외송금을 할 때 월간 누적 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시행한다. 기존의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고 분산 송금이 가능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그럼에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소액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업체를 통한 ‘우회로’를 활용하면 행의 대응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액해외송금업체는 은행과 직접 제휴 없이 은행별 ‘가상계좌’를 만들어 고객으로부터 입금을 받아 해당 금액을 해외로 송금하고 있다. 은행 측은 고객의 돈이 가상계좌로 출금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어디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을 통해 직접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 한도 체크가 가능하지만 소액해외송금 업체를 통하는 경우 은행이 해당 내용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외환거래망을 관리하는 한국은행과 금융사를 규제하는 금감원도 모든 소액해외송금업체를 조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은 외환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센터 역할만 할 뿐 제도와 규제에 관련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금감원도 현재 중국으로의 송금을 모니터링은 하고있으나 “소액해외송금업체를 이용하는 개인별 해외송금 거래내역을 모두 파악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체는 총 27곳이다. 소액해외송금업체에도 연간 수령 및 지급 5만 달러, 건당 수령 지금 5000달러라는 제한은 있으나 시중은행의 한도와는 별도로 책정돼있으며 업체별 한도가 달라 언제든 분산 송금이 가능한 상태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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