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 노조 “회사는 언제 정신 차릴 생각인가”…중대재해 고발장 작성 예고

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 노조 “회사는 언제 정신 차릴 생각인가”…중대재해 고발장 작성 예고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1.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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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노도 제공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중대재해 관련 고발장 작성을 예고했고, 사측은 “모든 안전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앞서 지난 24일 오후 5시 25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가공소조립 소속 노동자 A씨가 크레인 작업 중 공장설비 사이에 끼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가공소조립 공정에서 작업을 위해 천장크레인(AC210) 리모컨으로 3톤 철재물을 이동하던 중 크레인과 공장 내 철제 기둥 사이에 가슴부위가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고 한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 작업장에서 끼임 또는 추락 등 각종 사고로 원‧하청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장 작업자들은 크레인의 잦은 오작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여러 번 발생했다고 한다”며 “표준작업 지도서는 주행중 비정상적인 상태가 확인되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문제사항을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2인 1조 작업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2인 1조 명문화를 요구했지만 회사가 거부했고, (크레인)리모컨 조작 버튼도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화 됐다”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에게 전사업장 크레인 작업 중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사업장 곳곳에서 크고 작은 재해가 끊이질 않았다”며 “중대재해 발생 위험에 대해 수차례 알렸지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생산효율을 내기 위해 노동자에게 채찍질 하던 경영진의 잘못된 정책이 472번째 중대재해로 이어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회사의 근원적 안전 개선활동은 그저 허울뿐인가”라며 “노조와 생산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헛발질 하는 회사는 언제 정신 차릴 생각인가”라며, 중대재해 관련 고발장을 작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이날 담화문을 내고 “유족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하며 유족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영석 대표이사는 “올해를 중대재해 없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특별 안전 점검에 들어가는 등 노력하던 중이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안전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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