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8조’ 가까이 세금 못걷어‥고액‧상습체납자 못막나

국세청, ‘38조’ 가까이 세금 못걷어‥고액‧상습체납자 못막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7.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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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국세청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약 38조8980억원의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년간 고지서를 발부하고도 걷기를 포기한 세금이 약 39조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인용, 국세청은 지난 2016~2020년에 걸쳐 약 38조8980억원의 세금에 대해 ‘정리보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3만8000여명, 이들이 안낸 세금은 37조여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이 재산을 은닉하기 때문에 체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은 전체 체납액의 1~2%에 불과하다.

국세징수법 상 ‘세금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원 미만일 경우 5년, 5억원 이상일 경우 10년이다.

국세청이 소멸시효가 다 되기 전에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정지시켜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다.

윤창현 의원은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세수 걱정은 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조사 단계부터 재산 은닉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조사 따로 징수 따로여서 책임지고 세금을 걷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세무조사자가 징수까지 책임지는 책임관리제 도입을 검토하고, 조사 착수단계부터 재산 빼돌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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