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삼부토건 전환사채와 조성옥 전임 회장 간 상관관계…자금흐름 의구심 증폭

[추적]삼부토건 전환사채와 조성옥 전임 회장 간 상관관계…자금흐름 의구심 증폭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4.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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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삼부토건이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발행에 따른 자금 흐름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3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조달한 자금이 특정할 수 없는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빠져나가 이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환사채 발행→차기 대권주자 동생 영입=폭등한 주가

지난 23일자 <한국경제TV> 단독 보도 및 삼부토건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부토건 이사회는 지난해 8월 5일 350억원 규모(3500만주, 주당 1000원)의 전환사채권 발행을 의결한다. 발행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인수자가 은행에 인수대금을 납부하는 납입일은 12월 23일이었다. 


삼부토건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주체는 총 6곳으로 각 인수대금은 ▶(주)하이홈코리아 67억원 ▶(주)퍼스트타임 67억원 ▶여명실업(주) 66억원 ▶신명종합주택(주) 42억원 ▶(주)호성산업 66억원 ▶(주)대신개발엔지니어링 42억원이었다.

전환사채는 채권으로 발행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다. 향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얻거나,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은행 이자보다 나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삼부토건 이사회가 전환사채 발행을 의결한 지난해 8월 5일, 당시 삼부토건의 주가는 종가 기준 892원이었다.

이후 삼부토건의 주가는 10월 21일 2950원(종가)을 기록하는 등 전환사채 발행 의결 공시 이후 3배 이상 상승했고, 22일에는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동생 이계연 전 삼환기업 대표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지목되는 인사의 동생을 사내이사로 영입한다는 공시는 호재로 작용되면서 삼부토건의 주가는 호랑이 등에 날개가 달린 듯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11월 17일 장중 한때 6080원을 기록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이후 삼부토건의 주가는 하락세를 그리며 지난 4월 26일 종가 기준 2850원을 기록했지만, 전환사채 전환가액이 1주당 1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여전히 2.5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게 된다.

물론 해당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발행일은 납입일과 같은 지난해 12월 23일이었다. 현재의 주가로 전환사채 투자 이익을 가늠하기란 시기상조라는 것.

다만, 전환사채 발행일 1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삼부토건 주가가 1000원 이상을 유지할 경우 전환사채를 인수한 회사는 그만큼의 차익을 얻는다. 


▲ 2020년 8월 5일자 삼부토건 이사회의사록


전환사채 인수자 하이홈코리아 주소=조성옥 전 회장이 대표이사였던 루트원플러스 주소

공교롭게도 삼부토건이 지난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기업 중 한곳은 삼부토건 현직 임원과 관련 있는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삼부토건이 발행한 3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중 67억원 상당을 인수한 하이홈코리아의 본점 주소와 삼부토건 경영총괄을 담당하는 조성옥 이사(전 삼부토건 회장)가 과거 대표이사를 지냈고, 그의 아내 역시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루트원플러스(옛 디브에스코리아)’의 본점 주소가 최근까지 일치했다.

하이홈코리아는 지난 3월 8일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으로 본점을 이전했는데, 음성군 삼성면은 루트원플러스 공장이 위치한 곳이다.

지난해 8월 5일 삼부토건 이사회가 전환사채 발행을 의결할 당시 조성옥 이사도 참여했고, 하이홈코리아의 경우 삼부토건 이사회가 전환사채 발행을 의결하기 12일 전인 지난해 7월 24일 설립됐다.

설립된 지 한 달도 안 된 회사가 삼부토건 전환사채 67억원을 인수했고, 이 회사는 삼부토건 전임 회장이자 현직 이사인 조성옥 이사 및 그의 부인이 과거 대표이사를 지낸 루트원플러스와 회사 주소가 일치했다는 것.


▲ 하이홈코리아와 루트원플러스 법인등기부등본

미심쩍은 자금흐름…‘묵묵부답’인 삼부토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 흐름도 미심쩍은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23일(납입일) 삼부토건에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대금 350억원이 들어왔다.

당시 삼부토건은 “당사의 올해 9월 말 현재 부채비율은 44.3%, 차입금의존도는 8.2%로 재무 안정성이 높고, 자금 여력도 충분하지만 급변하는 건설 환경 속에서 장기자금을 저리에 조기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건전성이 높아 자금 여력이 충분함에도 급변하는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회사 운영자금을 확보했다는 설명이었다.

그런데 전환사채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이 금세 삼부토건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3분기까지 삼부토건이 돈을 빌려주고 1년 이내에 회수할 단기대여금은 520억원이었다. 하지만 4분기 단기대여금은 964억원으로 증가했다. 4분기에만 단기대여금이 444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350억원에 94억원을 더해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특정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회삿돈이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것.

이와 관련해 회계사인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소장은 <한국경제TV>를 통해 “전환사채 350억원이 어떻게 조달되었고 어떻게 쓰였는지 흔적은 남지만, 자금들이 (삼부토건을)스쳐지나가는 형태”라며 “이와 같은 영역은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의 영역이 아니라 검찰, 국세청이 나서서 이 자금이 실제로 누가 조달했고, 누구에게 쓰였는지, 어떻게 흘러나갔는지 등 자금 흐름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사해야 할 영역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삼부토건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하이홈코리아와 조성옥 삼부토건 이사가 과거 대표이사를 지낸 루트원플러스의 주소가 일치하는 점, 삼부토건에 들어온 전환사채 발행 대금이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특정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곧바로 빠져나간 게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한 해명 및 반론을 듣기 위해 삼부토건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삼부토건 측은 어떠한 해명이나 반론을 전해오지 않았다.

라임 사태 관련 에스모 주가조작 ‘조원일+이인광’

한편, 삼부토건 전임 회장이자 현직 이사인 조성옥 이사의 아들 조원일 씨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조원일 씨는 루트원투자조합을 만들어 2017년 6월 이인광 회장과 함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에스모를 인수했다. 이후 조 씨와 이인광 회장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이 자금으로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다른 코스닥 상장사들을 잇달아 인수하고는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띄웠다.

조 씨는 주가를 띄운 후 자신의 지분을 라임에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는데 성공했다. 조 씨가 지분을 매각하자 에스모의 주가는 하락세를 탔고, 허위 공시 등 불법행위가 밝혀져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에스모 등에 자금을 투입한 라임은 투자금 대부분을 잃게 됐고, 이는 고스란히 라임 펀드 가입자들의 손실로 돌아왔다.

시세차익을 챙긴 조 씨는 라임 사태가 불거진 후 잠적했으나,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 30일 새벽 수배 중인 조 씨를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조 씨는 지난 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과거에도 넥서스투자 횡령 혐의로 실형…당시 재판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조원일 씨는 앞서 지난 2011년 2월에도 구속기소 된 바 있다.


당시 조 씨는 창업투자회사인 넥서스투자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인수해 유상증자 대금 24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2010년 1~2월께 당시 황우석 박사 연구팀이 소속돼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수암바이오재단 이사장이었던 부친(조성옥)이 ‘창투사를 인수해 2000억원대의 바이오펀드조합을 만들고 싶어한다’며 사채업자에게 97억원 상당을 빌려 넥서스투자자문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경영권을 인수한 조 씨는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인수자금을 갚고 내부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바이오펀드를 조성하겠다’면서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자본금의 2배에 달하는 247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했다.

이후 조 씨는 부친의 수암바이오재단과 400억원 규모의 넥서스바이오펀드를 설립하기로 계약했다고 공시했으며, 이 자금은 유망 바이오 업체의 우회상장이나 지분투자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으나, 실질적인 펀드 조성은 계속 미뤘다.

그 사이 조 씨는 유상증자 대금 247억원을 횡령했다. 조 씨는 사채업자에게 빌린 인수자금 97억원과 제3자 배정 대금 100억원부터 갚고 난 뒤 남은 돈 50억여 원은 사채 이자 및 개인적인 부채 상환 등에 탕진했다.

펀드 조성에 사용한다며 끌어 모았던 유상증자 자금이 고스란히 조 씨와 사채업자 주머니로 빠져나간 것이다.

아울러 조 씨는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받은 넥서스투자자문 지분 9.8% 전량을 몰래 처분해 이득을 올리기도 했다.

이런 조 씨에 대해 2011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할 목적으로 전 경영진에게 회사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달라고 부탁하고, 인수 후 그 유상증자금을 횡령해 인수 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사채자금을 변제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득액도 247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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