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에스티에스 회장, 신입 여직원에 ‘같이 자자’ 성희롱 파문

대한에스티에스 회장, 신입 여직원에 ‘같이 자자’ 성희롱 파문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7.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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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스테인리스 절단가공처리업체 대한에스티에스의 장종문 회장이 신입 여직원을 상대로 ‘스폰을 해주겠다’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6일자 <베타뉴스>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회사 회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장종문 회장도 참석했다고 한다.

장종문 회장은 회식을 마친 뒤 입사한지 한 달도 안 된 신입 여직원 이모 씨에게 자신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사차량을 이용해 자신의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했다고 한다.

보통 음주를 했으면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대리기사를 호출하거나 택시를 타는 게 일반적이지만 장 회장은 신입 여직원에게 데려다 달라고 지시한 것이다. 해당 신입직원은 내키지 않았지만 회장의 지시여서 어쩔 수 없이 회장과 단둘이 차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

장 회장은 운전 중인 신입직원에게 ‘스폰을 해주겠다’, ‘오늘 같이 자자’, ‘한번 주라’, ‘근처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같이 가자’ 등 수차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신입직원은 술에 취한 회장을 자극할 경우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웃어넘기며 그 자리를 모면한 뒤, 회장을 내려주고 혼자 집으로 귀가해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입직원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장 회장의 지속적인 성희롱이 있었지만 신입직원으로서 쉽사리 부당함을 말할 수 없기에 그저 참고 있었는데, 이날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눈물이 터져 버린 것이다.

다음날인 16일, 신입직원은 대한에스티에스 최모 이사에게 장 회장의 성희롱 사실을 이야기했고, 최 이사는 이를 회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최 이사는 신입직원에게 ‘회장이 미안해한다’, ‘회장이 자신이 술만 먹으면 개가 된다’ 등의 말을 하면서 합의금을 제시했고, 장 회장의 성희롱 사실을 가족이나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회유‧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입 여직원을 상대로 한 장 회장의 성폭력은 이번뿐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최 이사는 다른 여직원에게 신입직원과 이야기 해볼 것을 지시했는데, 다른 여직원은 신입사원과의 대화 과정에서 과거에도 장 회장이 다른 여직원에게 그와 같은 추행을 한 적이 있었고, 그 여직원도 퇴사를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고 한다.

결국 신입직원은 당일(6월 16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입직원은 현재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변호사 선임 등 장 회장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입 여직원 성희롱 의혹 제기에 <본지>는 사실관계 파악 및 해명, 반론 등을 듣기 위해 장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장 회장은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해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근길, 회식 자리나 야유회 등과 같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서의 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보도 이후 대한에스티에스 최모 이사는 <본지>에 메일을 보내와 “(성희롱 피해자에게)합의금을 제시한 적도 없으며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회유 및 종용 한 적 없다”며 “또 이와 같은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었음을 말씀 드린다”고 했다.

또한 “신입직원은 회사 입사 전부터 회장님과 알던 사이”라며 “회장님 소개로 면접을 보게 됐고, 입사하게 됐다.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 한 것이 아니니 회사와 연관 짓지 말아 달라”고 부연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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