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5월 시행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5월 시행

  • 기자명 김민희
  • 입력 2021.05.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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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도 61점 역대 최고 점수, 공공기관 청렴도 8.27점 4년 연속 상승

[더퍼블릭=김민희 기자]국민권익위가 입안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제출 9년 만에 통과되어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방지 행동규범이 법제화된다.

 

정부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정부 출범 4년간 부패 없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반부패·공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0년도 국가청렴도(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고, 국가순위도 4년 연속 상승한 33위에 위치해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

 

게다가, 국민권익위가 매년 측정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도 4년 연속 상승하는 등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다.

 

또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LH 사태 등으로 실추된 정부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행위기준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해 실시한 청탁금지법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의 87.8%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75.4%는 우리사회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는 등 청탁금지법은 이제 대표적 반부패법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 <이미지 :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에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점검결과, 총 603건의 비리를 적발해 연루자는 엄중 제재하고 피해자 약 3,400명에게는 재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반부패·공정 개혁의 완성을 통해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민희 기자 meerah75@naver.com 

더퍼블릭 / 김민희 meerah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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