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또는 김홍국 회장 檢 고발?…하림그룹 겨냥한 공정위 제재 수위 여부 촉각

무혐의 또는 김홍국 회장 檢 고발?…하림그룹 겨냥한 공정위 제재 수위 여부 촉각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6.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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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하림그룹에 대한 제재 심의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이서, 이에 따른 제재 수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림그룹이 김홍국 회장의 아들 김준영씨 개인 소유 기업 ‘올품’을 부당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는 늦어도 연내에는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김홍국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탓에 하림그룹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다만, 하림그룹 측은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언제 개최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제재를 받을 만한 일은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으로 공정위 제재 조치 지연…하림 측 “제재 받을 일 한 적 없다"

13일 공정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7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 하림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나섰다.

당시 공정위는 하림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올품(비상장사)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의심했다.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하림그룹으로부터 700~800억원 대의 일감을 받아 체급을 키웠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비율(상장사 30%·비상장사 20%)을 넘는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내부거래 총액 200억원 이상을 기록하거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이면 이를 일감몰아주기로 규제하고 있다.

당시 하림그룹의 자산총액은 10조원 5000억원 규모로, 총수 일가 지분 및 내부거래 비중을 따져 봤을 때 규제 대상에 해당됐다.

공정위는 1년여가 넘는 조사기간을 거쳐 2018년 12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김홍국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하림그룹에 발송하고 제재 수준을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하림그룹은 공정위를 상대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심사보고서 관련 자료 열람 행정 소송을 제기해 하림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지연됐다.

시간이 흘러 지난 1월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하림그룹은 김홍국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 근거 자료를 열람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하림 측에 열람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행정 소송 등으로 제재 여부 결정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늦어도 연내에는 하림그룹에 대한 제재 여부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하림그룹의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자칫 김홍국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하림그룹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와 관련해서는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원회의가 열려야 제재를 받을지, 무혐의를 받을지 판가름이 나는데, 아직 아무것도 결론이 난 건 없다”며 “공정위도 (지난해 12월)전혀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공정위 제재를 받을 일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림그룹이 올품 관련해서 부당지원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럼 공정위가 2017년 조사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당시 하림그룹이 상호출자집단 기업으로 편입되고, 또 하림홀딩스가 상장되다 보니 경영정보가 공개되고 하니까 일부에서 왜곡되게 보도가 나오면서 공정위에서 들여다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지원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누구도 모른다”며 “마치 우리가 범법을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덧붙였다.

유상감자 통한 증여세 대납?…하림그룹 경영권 틀어쥔 김홍국 회장의 장남

앞서 김홍국 회장은 지난 2012년 장남 김준영씨에게 동물용 약품 제조·판매 회사인 올품 지분 100%를 증여했다.

준영씨가 김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납부한 증여세는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증여세 대부분은 자신이 보유한 올품 주식 6만 2500주에 대한 유상 감자를 단행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감자는 회사가 주주에게 현금을 지불한 뒤, 지불한 액수만큼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주식을 소각할 때 재무제표상 자본에서 해당 금액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올품은 2016년 유상감자를 단행해 준영씨가 보유한 6만 2500주를 액면가인 1만원보다 16배 높은 주당 16만원에 사들인 뒤 이를 소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준영씨가 유상감자를 단행한 올품으로부터 100억원의 현금을 마련했고, 이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만큼, 사실상 회사에서 증여세를 대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림그룹 측은 “유상감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라며 “(주식을)증여받는 사람(준영씨)이 현금이 없다보니 자기 자산 내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올품은)비상장사라서 (보유 지분을)내다팔 수도 없고 해서 유상감자를 통해 100억원을 만들어 그걸로 증여세를 납부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준영씨는 결국)자기 자산을 100억원 만큼 줄인 것”이라며 “증여세는 지금도 갚고 있다. 연부연납(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납부)을 신청했고, 이를 국세청이 받아들여 지금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준영씨는 부친인 김홍국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올품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면서 하림그룹의 경영권까지 틀어쥐게 됐다.

하림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지주회사인 하림지주는 김 회장이 22.95%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다만, 준영 씨 소유의 올품 역시 하림지주 지분 4.36%를 보유하고 있고, 올품의 100% 자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가 20.25%를 보유하고 있어 준영 씨가 직‧간접적으로 하림지주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김 회장보다 1.66% 많은 24.61%다.

사실상 준영씨가 개인 회사를 통해 하림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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