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日 JOLED 상대로 특허침해 맞소송 냈다…‘피해배상’ 요구

삼성, 日 JOLED 상대로 특허침해 맞소송 냈다…‘피해배상’ 요구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1.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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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삼성이 한국의 주력 디스플레이 기술인 올레드(OLED 유기발광다이어드) 분야에서 일본의 JOLED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에 나섰다. 이는 JOLED가 지난해 삼성을 상대로 먼저 특허 분쟁을 일으킨 데 대한 맞소송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8일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JOLED와 ASUS(에이수스)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피소된 JOLED는 일본을 대표하는 디스플레이 업체로 2015년 1월 일본 정부 주도 민간펀드인 산업혁신기구(INCJ)와 재팬디스플레이(JDI), 소니, 파나소닉 등이 합작해 만든 올레드전문 기업이다.

2016년 JDI가 INCJ 지분을 추가로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소장을 통해서 피고인 JOLED, 에이수스가 자신들의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 판매하면서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JOLED가 미국 특허청에 등록해놓은 올레드 기술특허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 기판 및 이를 포함한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JOLED와 함께 대만의 전자 업체인 에이수스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

에이수스는 JOLED로부터 올레드 패널을 공급받는 업체로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에이수스가 지난 2018년 선보인 화면 크기 21.6인치의 4K UHD 올레드 패널 기반의 모니터 프로아트 제품(모델명 PQ22UC)가 특허침해 제품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특허는 지난 2014년 10월에는 한국에 먼저 출원된 뒤 2015년 5월에 미국에서 출원 심사가 시작됐다. 미국 특허청에 삼성디스플레이 소유 특허로 정식으로 등록된 건 2017년 9월 19일이다.

그러나 JOLED가 에이수스에 프로아트 모니터용 올레드 패널 샘플을 공급했다고 밝힌 시기는 2018년 1월로 시기적으로 4개월가량이 늦는다.

이에 소장을 통해서 “피고인 JOLED와 에이수스가 직간접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데 대해 영구적인 명령을 내려달라”며 삼성디스플레이가 입은 물질적 손해에 대한 피해배상도 청구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JOLED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낸 것이 지난해 불거진 양사간 분쟁 때문이라고 봤다. 지난해 6월 JOLED는 미국 텍사스서부지방법원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미국법인,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히 맞대응이 아니라 점점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올레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식재산권(IP)를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삼성디스플레이는 법무팀 IP담당 임원으로 미국 로펌 출신 김창식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는 점점 늘어날 특허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재계에선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세계 곳곳에서 불거지는 각종 특허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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