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박사의 안보칼럼]‘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재개정하여 안보의 이적성(利敵性)을 해결하라!

[장순휘 박사의 안보칼럼]‘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재개정하여 안보의 이적성(利敵性)을 해결하라!

  • 기자명 장순휘 정치학박사
  • 입력 2021.01.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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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더퍼블릭 = 장순휘 정치학박사] 2020년 12월 15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을 ‘김여정 하명법(下命法)’이라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면 처벌을 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침해할 수 있는 이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려했으나, 정부는 헌법 제37조 2항을 근거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대법원은 대북전단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며 “이러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던 것을 인용하여 이 법의 개정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개정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인권침해 및 국가안보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과연 법개정은 정당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과정과 전단살포의 역사성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020년 5월 31일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하자, 북한은 6월 4일 김여정의 담화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남한당국의 대응을 비판했다. 통일부가 즉각적으로 대북전단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률 정비중이라고 발표를 했으나 6월 9일 일방적으로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폐기한다고 밝히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 후 6월 13일 김여정은 “(전단살포가) 방치된다면 머지않아 쓸모없는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하며 겁박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첫 강경조치로 2020년 6월 16일 14시 49분에 102억짜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단 몇 초 만에 폭파하는 초강경 불법도발을 저질렀다.

북한이 도발의 빌미로 생트집을 잡은 직접적인 원인은 ‘대북전단살포’인데 이 전단살포의 역사는 남북한이 해방 후 38도선으로 분단되면서 북한의 구소련군정당국과 남한의 미군정당국 간에 신생국 한국인을 대상으로 정치선전·선동의 심리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당시 과도기적인 국내상황에서 북한 김일성은 조직적이고 다양한 방법과 기술로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선동 등 공세적인 심리전을 자행했던 반면에 남한의 미국군정당국은 ‘군정법령 제11호’ 즉 종족, 정치, 사상, 국적, 신조를 이유로 처벌되는 모든 현행법을 1945년 10월 9일부로 폐지하고, 공산주의(남로당)를 포함한 각종 단체의 정치활동을 합법화시키는 안일한 대응의 오류를 저질렀다.(이윤규, 6.25전쟁과 심리전, 2011.)

그 후 6.25전쟁 전중후(前中後)로 쌍방의 전쟁의 한 방법으로 전단살포를 이용한 심리전은 당연한 것이었다. 오히려 전후 수십 년간 북한측에서 일방적으로 김일성 우상화와 남한사회의 비난과 불안조성 등 선제적이며 공세적으로 자행했었던 전단살포의 역사를 비교한다면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有分數)라 할 것이다.

■ ‘전쟁법’ 상의 남북관계의 정의와 이적성(利敵性) 여부

작금의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전쟁법(무력충돌법)’상에는 본질적으로 ‘휴전(armistice)’상태이다. 이것은 적대행위의 중지(中止)에 불과하고 ‘전쟁의 종료(the end of war)’는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1953년 7월 27일 22시에 ‘정전(停戰)’한 6.25전쟁은 당사국으로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입장은 엄밀히 ‘전쟁 중(on war)’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명백한 군사적 적대행위없이 적군이나 국민에게 심리적인 자극과 압력을 주어 자국의 정치·외교·군사면에서 유리하도록 이끄는 전쟁”의 수단으로 심리전(心理戰)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공동선언」 제2조 제1항에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라는 문정부의 합의에 따른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된 꼴이다.

본질적으로 이번 문제는 민간인 단체의 대북전단살포라는 ‘자유화운동’이 아니라 국방부의 심리전업무로써 한미연합사의 연합심리전작전(Combined PsyOPNS)과도 연계된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흥정과 남북거래의 선언적 대상이 아닌 것이었다. 국방부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 했다면 ‘4.27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제2조 제1항은 삭제를 했어야 했다.

특히 우리처럼 전쟁 중인 나라에서 적국에 대한 심리전의 무방비(無防備)를 법제화한 것은 안보를 저해하는 ‘이적행위(利敵行爲)’라 볼 수도 있다.

■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이 법개정에 관한 국제사회의 반응도 심상치가 않다. 지난 해 12월 18일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의 새 전단금지법이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한다” 제목의 칼럼을 실기도 했다. 그러면서 12월초 비건 미국무부 부장관이 한국방문 시에도 이 법의 통과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퀸타나는 법에 결함이 많다며, 법을 시행(2021년 3월말)하기 전 민주적인 기관이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대로하면 북한에는 더 이상 세상의 진실이 들어갈 수 없는 감옥으로 존재하게 된다.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전단살포를 금지하자는 것인가?

■ 표현의 자유 대 국가안보의 법리해석과 쟁점

유엔 측에서 관심을 갖는 법적 근거에는 1948년 12월 10일 채택된 ‘유엔인권선언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외부의 간섭없이 의견을 소유하고, 국경을 초월해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든 정보와 사실을 추구하고, 받아들이고, 확산시킬 자유를 포함한다”라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북한주민을 향한 탈북자들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 규약위반이라는 것이다. 미국도 ‘수정헌법 제1조’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보다도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문정부에서는 ‘헌법 제37조’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 3항’인데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b)국가안보 또는 ...”을 적용했다. 그러나 2항의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를 전제한다면 대북전단살포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있을 정도로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의 도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안전의 위해성‘은 우려할 수 있으나 국가안보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한 법리적 해석이다.

특히 국방부는 안보차원의 군사심리전의 주무 부서로서 책임을 지고 합리적인 개정에 나서야한다. 유사시 ‘한미연합 심리전계획’(Combined PSYOPLAN)에 반영할 전술적 대응책을 법에 단서조항이라도 삽입해야하는 것이다.

이것을 외면한다는 것은 국방부의 직무유기이며, 군의 심리전 능력을 무장해제하는 이적행위가 된다. 따라서 2021년 3월말 시행을 앞둔 기간에 정부와 국방부는 이 법개정의 무리한 점을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재개정해야 한다.

■ 징역 3년이라는 과도한 형량은 ‘인권침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명시된 바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을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유엔 퀸타나 인권보고관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보면 이 법의 형량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인권과 관련한 행동을 제한할 때에는 가장 침해가 적어야하는데, 전단살포에 따른 징역형 3년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사회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북한주민에게 정보제공하는 활동을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북한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외부세계와 차단된 삶을 사는 북한동포를 위한 애국적 활동이 징역형의 처벌대상으로 한 것은 분명히 개악(改惡)적 인권침해라는 견해가 더 많다.

■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재개정과 이적성(利敵性)의 극복

대북 전단살포행위를 하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김정은 독재정권의 폭압속에서 진실한 세상의 정보와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모른 채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사는 것을 차마 방관할 수 없기에 동포애를 가지고 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생적 후원금으로 하는 진실 알리기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북한주민에게 외부정보를 전단살포로 제공하고, 북한정권의 자유박탈과 인권억압의 진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북한의 참담한 현실과 비교될 외부세계의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로운 더 잘사는 나라들의 다양한 정보가 들어오면 북한체제 동요의 원인이 될 것이기에 전단살포금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현 정부가 전면적으로 전달살포를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가장 최악의 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휴전상황이라는 특수한 남북의 군사적 관계에서 유사시 심리전의 수단을 포기했다는 점은 표현의 자유, 인권침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안보를 약하게 하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개정은 개악이므로 ‘재개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격(國格)회복과 이적성(利敵性)을 극복하여 국가안보도 지켜야한다.

더퍼블릭 / 장순휘 정치학박사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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