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계대출...DSR·총량규제·금리인상에도 유연해질 수 있을까

내년 가계대출...DSR·총량규제·금리인상에도 유연해질 수 있을까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2.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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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3개월을 넘기며 비대면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는 더 낮아지고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도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총량 관리가 이어지더라도 내년에는 차주 단위 DSR 등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이뤄져 올해 보다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총생산(GS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으며 금융 불균형이 누적돼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인 5~6%보다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내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 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차주 단위 DSR 규제 등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는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올해보다 낮아져 대출이 더 어려워지는 데다 DSR이 확대 시행되고 게다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에도 한 차례 이상 예견되자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목표율은 4~5%를 유지하면서도 물가 등 실물 경제 동향을 고려해 탄련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주별 DSR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며 지난 7월부터 1금융권인 시중 은행에 적용되는 DSR 40%의 경우 총대출액 2억원을 넘는 대출에 대해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내년 1월부터 DSR 규제에 카드론 잔액도 포함된다. 또한 내년부턴 2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된다. 시중 은행은 현재와 같이 40%를 유지하고 보험사는 70%에서 50%, 상호금융은 160%에서 110%, 카드사 60에서 50%, 캐피털 90%에서 65%, 저축은행은 90%에서 65%로 줄어든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DSR이 확대되면 소득에 따라 대출을 받게 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시행됨에 따라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내년 가계 부채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사실상 한도·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은행마다 대출 가능 한도는 더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국의 유연한 조치 가능성에도 총량 규제가 이어질 경우 금융사의 강한 대출 규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타격은 실수요자가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상명대 서지용 경영학 교수는 “대출 총량 규제를 안 해도 대안들이 많은데 굳이 4%대로 맞추겠다고 하면서 부작용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현 상황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당국 입장에서는 유연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와 같은 총량 규제를 지속하는 한 금융사는 강한 대출규제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실수요자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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