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주력집단 카카오·네이버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지속 감시 필요

IT주력집단 카카오·네이버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지속 감시 필요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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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일 발표한 ‘71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의 평균 내부 지분율은 58.0%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는 평균 3.5% 지분을 직접 보유하면서, 주로 계열회사(51.7%) 및 자기주식(2.4%) 등을 통해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인(총수)은 59개 집단 소속 261개 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6%이다.

총수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12개 집단 소속 16개사이며, 이중 3개 회사는 금년 신규지정된 2개 집단 소속회사다.

한편 총수 2세는 IT주력집단에서 지분을 보유한 사례가 늘었다. 지난해에는 넥슨에서만 2개사로 조사됐고, 올해는 여기에 카카오 1개사도 추가됐다. 이 가운데 카카오·네이버·넥슨 등에서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사례가 나왔다. 전년도 9개사에서 올해 13개사로 늘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및 사각지대 회사는 총 709개이며, 신규지정집단으로 인해 모두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했다.

사각지대 회사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사(이하 “상장 사각지대 회사”),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및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사가 50%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뜻한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IT주력집단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6개) 및 사각지대 회사(21개) 수가 총 27개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네이버 (1개) ▲카카오 (2개) ▲넥슨 (2개) ▲넷마블 (1개)로 집계됐고,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카카오 (2개) ▲넥슨 (3개) ▲넷마블 (16개)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분석에 대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신규지정집단과 IT주력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신규지정집단에서 총수 2세가 계열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한편, 사익편취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 수(집단 평균 19.7개)도 연속지정집단(10.9개)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IT주력집단도 총수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엄격한 법집행과 함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고자 정보 공개 강화 등 시장압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제공 = 공정위]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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