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발표...기대와 달리 큰 효과에는 의문

이달 말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발표...기대와 달리 큰 효과에는 의문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0.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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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더퍼블릭 = 임준 기자] 서울 지역의 아파트 일반 분양 재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달 말 분양가 상한제 가산 공사비 심사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답답했던 분양 속도가 크게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다음 주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될 예정인 개선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 방식을 구체화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사업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개선 방안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택지비·공사비에 대한 각각의 가산비를 더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각기 달라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왔다.

어떤 지자체는 사업 주체의 공사비를 50% 인정하는 곳이 있다면, 다른 곳에선 87%를 인정하는 지자체도 있어 간극이 크게 발생했다.

일부 지자체는 법정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어 사업 주체와 분양이 지연되는 상황이 연출된 곳도 있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난립한 각자의 인정 방식을 정비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국토부가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새로운 분양가 심사 기준이 마련되면 꽉 막혀 있던 서울 아파트 분양이 다소간 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에서 일반분양에 나선 단지는 14곳, 5785가구에 그쳤으며 이중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한 일반분양분은 2817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서울에서만 2만7000여가구(총가구수 기준), 지난해 3만1000여가구가 공급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분양이다.

부동산114 집계 기준으로 현재 서울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연내 분양을 계획 중이거나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아파트는 23개 단지, 총 2만7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분양만 5000가구에 육박하는 강동구 둔촌 주공을 비롯해 서초구 방배5구역,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 등 요지의 아파트들이 현재 분양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일반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도 일단 새 기준이 발표되면 이들 단지의 조합, 사업 주체와 지자체 간의 분양가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바뀐 기준으로 상한제 분양가를 저울질해보고 일부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가산비 일률 적용의 금액이 적고 조합과 사업 주체가 원하는 만큼의 인상이 아닐 듯 싶어 당장의 분양 폭이 적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분양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이번 검토 대상에선 제외됐고 최근 자잿값 급등 추이를 반영해 표준형 건축비 인상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있는 것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가산비 인정 비율 등 심사기준을 통일하면 일부 지역은 분양가가 오를 수 있으나 그간 지자체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 높게 반영해줬던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되레 깎일 수도 있다"며 "기준이 바뀐 만큼 이해득실을 따져보겠지만 조합과 시공사의 눈치보기가 한동안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둔촌 주공과 잠실 진주 등 일부 단지들은 내년도 공시지가 발표 이후로 분양을 연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올해 집값뿐만 아니라 땅값도 크게 오른 만큼 내년도 공시지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 역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인정 범위나 방식에 대한 정부의 개정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상대적 입장에서 오히려 분양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공시지가 상승을 염두해 두고 관망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들도 있어, 이번 달에 발표되는 개정안은 당장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분석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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