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LG그룹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도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에 700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지방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LG 사주 일가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주식 매매 가격·수량 등을 사전에 결정하고 동시에 주문해 매매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인 간 일반 경쟁매매인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당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LG 사주 일가가 세금을 포탈했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340억7500만원을 과세했다.
이에 감사원은 과세 당국이 LG 사주 일가에 대해 양도소득세 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은 특수관계인 간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하거나 고가에 양도해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즉 LG 사주의 주식 거래가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 만큼 증여세 부과 대상이지만, 과세 당국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상장 주식이라는 점을 이유로 증여세를 매기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그러면서 관련 규정이 미비해 과세 당국이 743억원의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증권시장에서 특수관계인 간에 서로 매도·매수할 주식가격과 수량을 사전에 결정한 후 같은 가격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해 특수관계인 간에 당해 주식의 대부분이 매도·매수되도록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 간 경쟁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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