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규정 미비 탓 LG家 증여세 700억 부과 無

국세청, 규정 미비 탓 LG家 증여세 700억 부과 無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4.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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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국세청이 규정 미비로 인해 LG그룹 사주 일가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LG그룹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도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에 700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지방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LG 사주 일가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주식 매매 가격·수량 등을 사전에 결정하고 동시에 주문해 매매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인 간 일반 경쟁매매인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당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LG 사주 일가가 세금을 포탈했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340억7500만원을 과세했다.

이에 감사원은 과세 당국이 LG 사주 일가에 대해 양도소득세 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은 특수관계인 간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하거나 고가에 양도해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즉 LG 사주의 주식 거래가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 만큼 증여세 부과 대상이지만, 과세 당국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상장 주식이라는 점을 이유로 증여세를 매기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이 미비해 과세 당국이 743억원의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증권시장에서 특수관계인 간에 서로 매도·매수할 주식가격과 수량을 사전에 결정한 후 같은 가격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해 특수관계인 간에 당해 주식의 대부분이 매도·매수되도록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 간 경쟁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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