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홀딩스 주가 하락에 속 타는 소액주주들…국민청원 게시판서 제기된 '꼼수 승계' 의혹

LX홀딩스 주가 하락에 속 타는 소액주주들…국민청원 게시판서 제기된 '꼼수 승계' 의혹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1.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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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LX홀딩스가 지난 5월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를 선언한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최대주주 간 지분 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LX홀딩스 주가가 특별한 반등 없이 하락세를 지속해오면서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보는 반면, LG그룹 오너일가는 비교적 쉽게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분 가치 차이 9600억 원대, 맞교환 가능할까?

1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X홀딩스 지분구조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5.95% (1217만 266주), 구본준 LX그룹 회장이 7.72% (588만 7117주)를 각각 보유 중이다.

LG그룹 지분구조는 구광모 회장과 구본준 회장이 각각 15.95%(2509만 6717주), 7.72%(1214만 24주)를 보유 중이다.

즉, 구광모 회장과 구본준 회장이 각각 LG와 LX홀딩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지분율이 똑같다는 것.

다만, 보유 지분율은 같지만 그 가치에서는 차이가 난다.

지난 5월 계열분리 당시 LG와 LX홀딩스의 분할 상장가는 각각 12만6500원과 2만5300원이었다. 그런데 LX홀딩스 주가의 경우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졌고, 17일 종가 기준 8950원까지 하락했다.

물론 LG 역시 지속적인 하락세로 주가가 '12만 6500원(상장가)→8만 8100원(17일 종가 기준)'까지 떨어졌으나, LX홀딩스에 비해 하락폭이 크지 않다. 계열 분리 후 7개월 동안 LX홀딩스는 주가는 약 65% 내린 반면 LG는 30% 정도 하락하는 데 그친 것.

LG와 LX홀딩스 간 완벽한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조카와 삼촌 사이인 이들이 서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정리해야만 한다.

일각에서는 양사 회장 사이의 지분 맞교환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완벽한 계열분리를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다만, 양사 간 지분 가치가 차이가 크다 보니 사실상 두 오너 사이의 지분 맞교환은 어려운 상황이다.

구광모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LX홀딩스 지분가치를 지난 17일 종가 기준으로 산출하면 1089억 원 규모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구본준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LG 지분가치는 1조 695억 원에 달한다. 이들 간 지분 가치가 약 9600억 원 규모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맞교환이 어렵다는 것.

아울러 현재 구광모 회장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에 대한 상속세 7000억 원을 분할 납부 중이기 때문에 지분 가치 차액만큼의 자금을 마련하기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LX홀딩스 일부 투자자들은 LG가 계열 분리 관련, 지분 맞교환 보다는 LX홀딩스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구본준 회장의 아들 구형모 LX홀딩스 상무에게 경영권을 비교적 손쉽게 승계하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 누르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일타쌍피? 경영권 승계도 해결하고, 상속세 납부도 회피?…청원인 "주가 조작 엄벌해 달라"

LX홀딩스에 투자한 주주들은 이 같은 의혹을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가 피눈물 흘리는 **홀딩스 주가조작을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청원인은 LX홀딩스 주가가 떨어질수록 LG그룹 오너일가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면서 LX그룹의 승계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구본준 회장의 장남 구형모 LX홀딩스 상무가 경영승계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구 상무가 보유한 LG지분과 구광모 회장의 LX홀딩스 지분을 맞교환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하고 비교적 간편하게 승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 상무는 현재 0.60%(94만 9744주)의 LG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가치를 지난 17일 LG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836억7244만 원에 달한다.

청원 게시자는 "구 상무가 충분한 현금 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부족분을 채우는데 무리가 없을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대로 구 상무에게 현금 지불 여력이 있다면, 지분 차액 253억 원을 지불할 때 구광모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LX홀딩스 지분(1089억 원 상당)과 맞교환이 가능하다.

정리하자면 구광모 회장과 구본준 회장이 지분을 맞교환 할 경우 지분가치는 9600억 원 가량의 차이가 나지만, 구광모 회장과 구형모 상무가 지분을 맞교환 한다면 비교적 적은 지분 가치 차익인 253억 원 상당만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구 상무가 LX홀딩스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구 상무 입장에서는 상속세 한 푼 납부하지 않고 LX홀딩스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 하는 셈이고, 구본준 회장 입장에서도 LG로부터 완벽하게 계열 분리를 하는 셈이다.

한편, 청원인은 "LX홀딩스 상장 당시 외국인 지분이 32.1%에서 현재 9.3%까지 낮아졌고 1일 거래량 중 최대 48%가 공매도"라며 "외국인, 공매까지 동원한 주가조작에 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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