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하이닉스-인텔 M&A 승인…“中 승인 여부가 관건”

공정위, SK하이닉스-인텔 M&A 승인…“中 승인 여부가 관건”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5.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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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SK하이닉스와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승인한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기업 합병을 수 차례 반대한 중국 상무부의 승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2건의 M&A 모두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SK하이닉스와 인텔 사업 양수의 경우 낸드 플래시와 SSD 시장 내 양사의 점유율 합계가 13~27%대로 크게 높지 않고, 30% 이상 점유율을 가진 삼성전자가 존재한다는 점이 승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다른 SSD 제조업체들도 D램을 공급하거나 자체 조달하고 있어 결합당사회사의 SSD 제조업체들에 대한 구매선 봉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세계 D램 출하량 중 SSD에 사용되는 D램 비중도 0.2%로 미미해 다른 D램 공급업체들의 판매선을 봉쇄할 유인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사업자 간 대규모 기업결합이 관련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 승인해 반도체 산업 시장구조 재편이 원활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인수를 위해 총 8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한국까지 승인을 받았다.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국가는 중국, 브라질, 영국, 싱가포르, 대만이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와 인텔 낸드 사업부가 합병되더라도 시장 독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로 보고 있지만, 중국이 이들의 M&A 승인을 거절할 가능성도 베제할 수 없다.

앞서 중국은 지난 3월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와 일본 반도체 기업 고쿠사이일렉트릭이 체결한 22억달러(약 2조4500억원) 규모의 M&A를 무산시킨 바 있다.

미국의 수출 규제 등에 반감을 가진 중국이 양사간의 M&A에 대한 독과점 심사를 9개월 이상 지연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인수 대금이 30억달러 이상으로 증가한 미국 어플라이드는 고쿠사이와의 M&A를 최종 무산했으며, 계약 취소 위약금으로 1750억원을 지불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ARM을 400억달러(약 44조676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미국 엔비디아 역시 중국의 의도적인 지연으로 수개월째 인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국내 대형 로펌인 김앤장(K&C)를 필두로 미국 스캐든압스슬레이트미거앤드플롬과 중국 팡다 파트너스 등 법률자문사로 구성했다.

또 반독점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말 1차 대금 70억달러(약 7조8000억원)를 인텔 측에 지급하고, 나머지 20억달러(약 2조2500억원)는 오는 2025년에 지불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부와 합병하더라도 점유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무난히 합병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승인 여부가 이번 인수합병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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