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요양병원 ‘암 입원비’ 미지급 논란…금융위 ‘삼성 봐주기’ 특혜 의혹

삼성생명, 요양병원 ‘암 입원비’ 미지급 논란…금융위 ‘삼성 봐주기’ 특혜 의혹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0.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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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자문기구가 삼성생명에 유리한 해석을 내리면서 ‘삼성 봐주기’, ‘삼성 특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에 이어 지난 8일에도 삼성생명에 유리한 법령 해석을 내림에 따라, 금융위가 궁극적으로 삼성생명을 봐주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요양병원 암 입원비 미지급…삼성SDS 부당지원 의혹

12일 금융업계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관경고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 그리고 삼성생명 임직원에 대한 3개월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의 경우, 삼성생명은 암 치료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물론 삼성생명은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관련, 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특정 가입자의 진료기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일 뿐 삼성생명이 입원비 지급을 거절한 행위 전체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었다는 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또 삼성생명은 ‘암 입원보험금 화해 가이드라인’이라는 약관에 없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는 기초서류인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 보험업법 제127조 3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수술 이후에도 암이 잔존하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다음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임에도 삼성생명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했다’며 제재를 결정했다는 것.

삼성SDS 부당지원 사태와 관련해선, 삼성생명은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배상금 150억원을 받지 않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자사에 손실을 입힘과 동시에 삼성SDS를 부당 지원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부당한 내부지원을 금지한 보험업법 제111조 위반(자산 무산 양도 등) 및 계열회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으로 보고 있다.

삼성 봐주기 명분 쌓는 금융위?…“다른 보험사들 금감원 조치에 반기들게 될 것”

이처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 부당지원 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삼성생명 임직원 징계 및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한데 따라 금융위가 이를 최종 확정해야 하지만, 금융위는 8개월이 넘도록 금감원의 제재안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제재안 확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공을 넘기는 등 궁극적으로 삼성생명을 봐주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의사 자문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도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렸다. 이는 삼성생명이 약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미여서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론이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삼성SDS 부당 지원 관련 “보험사가 계열사에 대해 계약이행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계열사에 대한 자산의 무상 양도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면서 또다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지난 8일 공동성명을 내고 “금융위의 ‘삼성봐주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사 사례인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해 9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대주주 거래 위반 및 자살 보험금 미지급으로 기관 제재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가 결정됐고, 금융위는 안건소위원회를 2차례 연 후 금감원의 제재안 원안을 확정지은 바 있다”며 “그러나 금융위는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6차례 안건소위를 열었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한화생명 때와는 달리 삼성생명의 제재안을 확정짓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금융위에서 삼성 봐주기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금융위가 제재안 확정 지연과 제재의 취지를 벗어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의미 없는 법령해석을 강행하면서 삼성 봐주기를 위해 징계철회에 대한 면피용 변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나아가 “만일 금융위의 무책임함과 삼성 봐주기로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가 철회된다면, 이는 금융시장에 안 좋은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며 “끊임없는 암 입원보험금 분쟁조정으로 금감원은 지급기준을 정해 생명보험사에 권고한 바 있고, 생명보험사들은 이를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금감원 제재안을 철회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준다면 다른 보험사들도 금감원의 합당한 조치에 반기를 들게 될 것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부당‧불법행위에 대해 원칙에 맞게 강력하게 제재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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