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과천주공5단지 ‘노후주택유지보수비’ 논란…왜?

GS건설, 과천주공5단지 ‘노후주택유지보수비’ 논란…왜?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0.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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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에 출사표를 던진 GS건설의 ‘자이 더 헤리티지’ 투시도.(조합원 제공)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를 놓고 GS건설과 대우건설이 맞붙은 가운데, GS건설이 ‘노후주택 유지 보수비’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매년 10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데 대한 잡음이 뒤따르고 있다.

노후주택 유지 보수비가 ‘조합사업비’ 항목으로 포함돼 있어, 결국 조합원 돈으로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건설사들이 부산 대연8구역, 서울 흑석9구역 및 북가좌 6구역 등에서 무리하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공약을 앞세우면서 위법 논란이 커진 만큼 GS건설 공약 역시 사안에 따라 법적공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게 정비업계 일각의 우려다.

노후주택 유지 보수비 1000만원…조합원 호주머니에서 지급?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과천주공 5단지 수주전에서 시공사 선정시부터 이주시까지 노후주택 유지 보수비로 매년 1000만원씩 지급하기로 공약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GS건설은 노후주택 유지 보수비를 조합 사업비 항목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결국 조합원 호주머니에서 보수비가 지급되는 셈이다. 따라서 조합원 돈으로 GS건설이 생색낸다는 부정적 시각과 함께 사실상 매표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즉시 1000만원을 준다는 말에 현혹돼 GS건설을 선택하는 조합원이 있을 수 있고, 매년 지급한다고 하니 수천만 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길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조합 사업비에 들어가 있어 이에 대한 이자 역시 조합원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고 착공이 늦어질수록 이자가 불어 조합원 분담금 역시 늘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GS건설 측은 조합에 가장 유리한 부분을 제안했다”며 “노후주택 유지 보수비 부분은 여러 제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GS건설이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에 조합원당 ‘노후주택유지보수’ 1천만원을 제안해 ‘매표 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원 제공)

부산지방법원, 포스코건설 ‘민원처리비’ 위법성 지적…시공권 선정 효력정지 처분

노후주택 유지 보수비 공약이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포스코건설도 부산 대연8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민원 처리비 세대당 3000만원 즉시 지급’을 조합에 제안했다가 시공권 선정 효력을 정지당한 바 있다. 민원처리비 대여 제안을 두고 법원이 “국토교통부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위배되는 부정한 제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판사 이성복)는 대연8구역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시공자 선정의 건’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특히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의 공약 중 민원처리비 제안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수주전 당시 포스코건설은 시공자 선정 후 일주일 내로 주택 유지보수와 세입자, 상가 영업권, 토지분쟁 해결 및 기타 민원처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의 ‘민원처리비’를 대여해주겠다고 제안했는데, 법원은 민원처리비 제안에 대해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 제공 제안’이라고 본 것이다.

국토부 역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 따라 이주비 대출 및 추가 이주비를 제안하는 것 이외에는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배로 판단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 흑석9구역에서는 롯데건설이 ‘확정이익보장제’ 이행을 위해 관리처분 시 3000만원의 보장금을 조합원에게 선지급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논란이 됐다.

GS건설은 한남하이츠에서 사업촉진비 550억을 제시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논란이 되자 GS건설은 “550억원은 이자를 말한 것이고, 최대 4000억원까지 1%대의 금리로 조달하겠다”고 말을 바꾼바 있다.

현금 지급 공약…불확실성 우려

아울러 유지 보수비가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우려도 있다. 조합원 표만 빼가고 돈은 지급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합 집행부나 이사회, 대의원회 작업을 통해 총회에 상정을 시키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이 돈을 받아갈 길이 없다는 것.


실제 대연8구역에서 포스코도 민원처리비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흑석9구역도 롯데건설이 3000만원 지급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사업비로 지급하는 돈이라 시공사는 금전적 손해를 한 푼 보지 않고 (사업비 이자 증가 등으로)조합원들 주머니만 털리는 꼴”이라면서 “총회 결의를 통해 주겠다는 단서가 있어서 공수표가 될 수도 있는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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