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갑질 버릇 남 못 준다’…앞에서는 상생 외치고, 뒤에서는 보복?

BBQ, ‘갑질 버릇 남 못 준다’…앞에서는 상생 외치고, 뒤에서는 보복?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7.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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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수 1위 명성도 뺏길 위기…재도약 외쳤지만 실상은 갑질·비방으로 ‘얼룩’

국내 치킨프랜차이즈 시장은 말 그대로 ‘춘추전국시대’다. 교촌치킨과 bhc·BBQ 등 ‘빅3’는 총력전을 펼치면서 치열한 선두경쟁이 한창이다.


지난해 연 매출 3000억원을 돌파한 교촌치킨과 bhc는 적극적으로 점포수를 확장하는 등 1위 다툼에 한창이다. 반면 BBQ는 전체적인 성적에서 2위인 bhc와는 다소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다.


한때 프랜차이즈 치킨업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잘 나가던 BBQ의 실적은 수년간 가맹점 이슈, 오너리스크 등이 불거지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BBQ가 구설수에 시름하던 최근 5년 사이 치킨 프랜차이즈의 판도는 무서운 속도로 변했다. BBQ의 성장은 정체됐고, 그 사이 교촌치킨이 프랜차이즈 매출 1위에 올랐다. 계열사였던 bhc 역시 2016년 이후 업계 2위 자리를 고수하는 중이다. 

BBQ는 지난해 모회사인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주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가맹점 갑질’ 누명을 벗으면서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상대적 뒤쳐진 실적을 만회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BBQ는 치킨 프랜차이즈 중 가장 많은 체인점을 보유하면서 유독 가맹점과의 마찰이 잦았던 만큼 ‘패밀리가 살아야 본사가 산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가맹점과의 상생경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회장은 가맹점주들과 만나 ‘원칙 경영’ 준수를 약속하면서 매출 상승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과거에 이미지에 발목 잡힌 탓에 가맹점 이탈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가맹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가맹점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더퍼블릭>은 잊혀질만하면 계속해서 같은 논란이 터지는 BBQ의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한때 ‘후라이드 치킨=황금올리브 치킨’이라는 공식으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을 주름잡았던 BBQ는 업계 3위로 주저앉았다.


과거 BBQ는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며 ‘독주’했지만 꼼수 가격 인상과 가맹점대상 갑질 논란, 경쟁사와의 잦은 법정싸움 등 끊임없는 논란과 구설수에 오르면서 성장세의 발목을 잡았다.


BBQ 영업이익은 2015년 138억원, 2016년 191억원원, 2017년 204억원으로 성장세를 계속하다가 2018년 각종 논란에 휘말렸던 때를 기점으로 182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의 지난해 매출액은 2438억원으로 전년대비 6% 늘었다. 영업이익은 259억원으로 42%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41억원을 기록했다. 

사업 효율화를 통해 영업이익을 개선했지만 매출액 증가 폭은 경쟁사들에 비해 뒤쳐졌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지난해 매출액 3801억원, 영업이익 39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5%, 영업이익은 99% 급증했다. 

bhc치킨도 지난해 전년 대비 34% 증가한 3186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사상 처음 연 매출 3000억원 고지를 넘었다. 영업이익도 97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급증했다. 

사실상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은 교촌치킨·bhc·BBQ 3강 구도에서 교촌치킨과 bhc ‘2강 체제’로 재편된 것으로 보인다. 최상위권 시장은 교촌과 bhc가 시장의 선도적 입장에서 앞서나가고, 그 뒤로 BBQ가 쫓고 있는 모양새다.

불안불안한 가맹점수 ‘1위’…가맹점 이탈 심각

BBQ은 경쟁사에 비해 부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맹점수에서 만큼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다.


BBQ는 2015년 이후 4년 연속 가맹점수 1위 자리를 사수했다. 그러나 최근 체인점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가맹점수에서도 곧 경쟁사에 따라잡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BBQ의 지난해 말 기준 점포 수는 1621개로 2018년 1653개보다 32개 감소했다. 정점을 찍었던 2017년 1676개보다는 55개 감소했다. 직전인 2017년 한 해에만 164개 점포를 늘렸던 것에 비하면 감소세가 뚜렷하다.  

반면 교촌치킨은 지난해 87개 매장을 신규 개점했다. 이는 2018년 36개 대비 두배가 넘는 수준이다. 총 점포 수는 1160개로 늘었다.  

bhc도 2013년 700여개였던 매장수를 6년간 2배 이상 확장했다. 지난해에도 44개의 매장을 신설하며 성장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총 매장 수는 1518개로 BBQ에 이은 2위다.  

특히 약 240개에 달하는 BBQ 특화매장을 제외하면 이미 가맹점 규모면에서 bhc에 업계 1위 타이틀을 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BBQ의 경우 PC방 등에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입점해 있는 특화매장이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이를 일반적인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빅3’ 중 BBQ만 점포 수가 뒷걸음질친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BBQ가 끊임없는 논란과 구설수에 오르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가맹점의 이탈이 심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진점포 정리…알고 보니 ‘보복성’ 계약해지?

그러나 BBQ는 그간 주력했던 신규 점포 확보 대신 사업 효율화와 점포 수익성 향상에 집중하면서 가맹점수가 감소했다는 입장이다.

점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진 점포를 정리하는 등 중장기 체질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것이다.  

실제 BBQ는 2018년 계약 종료로 인한 폐점 점포가 119개로 2016년(40개), 2017년(19개)보다 크게 늘었다.

대규모 확장 정책을 펼쳤던 2008년 즈음 계약했던 점포 중 10년 계약이 만기된 노후·부진 점포를 대거 정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상승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10년 이상 점주 다수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알리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BBQ의 가맹계약해지가 협의회 구성을 막으려는 ‘보복성 움직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BBQ의 경우 많은 체인점을 갖춘 탓에 유독 가맹점과 관련된 구설수가 많은 브랜드다.

이에 올해에는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라는 경영 철학과 같이 패밀리 여러분들은 우리의 동업자이자 동지이며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에도 역시 말 뿐인 ‘공수표’에 그친 모양새다.  

최근 BBQ는 점주의 가맹점주단체 회장 활동을 빌미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사건으로 불공정 갑질 행위 의혹을 받고 경기도로부터 고발당했다.  

계약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한 인물은 양흥모 전국 BBQ 가맹점사업자협의회 공동의장으로 밝혀졌다. 협의회는 지난해 1월 10일 발족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기자 회견을 열고 BBQ의 갑질 의혹 실태를 알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하고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BBQ와 가맹점주 간 분쟁조정을 시도했지만 BBQ가 이를 거부한 데 따른 조처다.  

BBQ는 지난 1월 31일 양흥모 BBQ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이 운영하던 용인죽전새터점과의 가맹계약을 종료했다. 양 의장이 가맹계약 갱신 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BBQ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BQ는 계약 종료의 구체적인 이유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BBQ는 양 의장과의 계약은 지난해 1월 31일로써 끝났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그보다 더 연장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해당 계약은 2017년 2월 1일에 체결된 2년짜리 계약으로, 명시적 종료 시점은 2019년 1월 31일이 맞다. 

그러나 양 의장은 계약 종료 시점 근방에 BBQ 본사 차원에서 직원이 양 의장 점포를 직접 찾아와 ‘계약 유예 통지서’를 건넸다면서 가맹 계약이 그 전에 자동 연장됐다고 여기고 있다.  

통지서에는 “본사의 가맹점주 교육을 이수하고, 본사 규정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유예 조건이 담겨 있었다. 자연히 양 의장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계약이 2021년 1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본사는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았고, 양 의장의 영업을 문제 삼아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도 BBQ가 양 의장과 가맹 연장을 암묵적으로 동의 또는 인정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그러면서 양 의장이 가맹점주협의회 초대 공동의장으로 선출된 뒤 소셜미디어에 글 작성, 언론 인터뷰, 1인 시위 등 가맹점주 권리 증진을 위한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BBQ는 지난해 양흥모 의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소한 뒤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BBQ가 양 의장뿐 아니라 BBQ가맹점주협의회 임원 전체를 상대로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협의회를 와해한 정황도 나왔다.  

경기도 공정경제과 조사 결과 협의회 임원 가맹점 중 과반이 2년 사이 폐업했다. 협의회 임원 21명이 운영하는 점포 가운데 12곳이 문을 닫은 것이다. 2018년 말 기준 BBQ 전체 가맹점 폐업률은 14.7%인 것을 감안하면 4배 가량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또 폐업한 임원 12명 중 7명이 조사에 응했는데, 이중 6명이 협의회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다.


3년 만에 칼날 겨눈 공정위

경기도가 일방 계약해지 ‘갑질’에 대해 신고하기 앞서 공정위도 자체적으로 BBQ에 칼을 겨눴다.


고객들이 배달애플리케이션(배달앱)에서 e쿠폰을 사용할 때 할인율에 대한 분담금을 본사가 점주들의 동의없이 부당하게 부담토록 했다는 주장이 나와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BBQ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외에도 BBQ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가맹점에 납품하는 생닭 한 마리당 광고료도 받기 시작한 것이 올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치킨 상위 3개 프랜차이즈 중 마리 당 광고료를 받는 곳은 교촌에프앤비의 교촌치킨과 BBQ 뿐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광고료와 판촉비용 모두 본사가 100% 부담한다.  

교촌에프앤비는 정보공개서에서 상품광고의 경우 광고비의 50%를 본사가 부담하고 상품광고와 가맹점모집 광고의 경우 광고비의 70%를 본사가 부담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BBQ는 광고비 분담 비율을 밝히지 않았다. 

이 경우 보통 물류 마진에 광고료를 포함한다고 분석하기 때문에 BBQ의 마리 당 광고료 부과가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가맹점에 이중 광고비 부담 전가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상생경영’ 생색내는 BBQ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은 BBQ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련의 논란들을 되짚어 보면 올해도 어김없이 ‘갑질’ 의혹으로 얼룩졌다.  

그나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가맹점을 위해 물품 대금 연체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경쟁사를 흠집내면서 ‘생색내기용’ 홍보에 불과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실제 연체이자는 BBQ 외에도 교촌치킨과 bhc 모두 지금까지 한번도 가맹점들에게 청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BBQ는 굳이 보도자료에 경쟁사를 언급하면서 “고율의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타사와 차별화됐다”고 홍보했다.  

BBQ는 지난 4월 1일 “가맹점 물품대금 연체 이자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외식산업이 부진을 겪으며 가맹점주의 금융이자 등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상생 차원이라는 것이다.  

BBQ·교촌·bhc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계약서에는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재료 등 물품 대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이자 부분이 15%로 명시돼 있다. 

BBQ는 “당사의 경우 기존에도 계약서 상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가 경제 전반이 위협받는 이시기에 가맹점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 우려도 없애고자 회사 차원에서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품 대금도 2회 정도 납품 후 결제 가능하도록 여유를 두고 있다”며 “업계 내 다른 업체가 납품 즉시 가맹점주에게 결제하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BBQ가 대대적으로 뿌린 보도자료만 보면 BBQ를 제외한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시중 은행권의 시중대출 금리가 4%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영세한 가맹점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파렴치한처럼 비춰진다.  

그러나 실상은 BBQ뿐 아니라 교촌치킨과 bhc 등 치킨업계에서도 단 한번도 이자를 부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BBQ가 자신들의 상생경영을 홍보하기 위해 경쟁사들을 자극하고 논란의 불씨를 만든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조치를 두고 BBQ는 어려운 시기의 상생경영을 이유로 들었지만 결론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추가 혜택은 없었다.

코로나19로 가맹점주들의 고통이 심화 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코로나19를 핑계로 가맹점주를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본인들의 이미지를 위해 경쟁사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BBQ의 행태는 그동안 구설수에 오르내린 회사의 행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에서는 패밀리(가맹점)과의 상생을 외치면서도 뒤에서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는 모습이 과거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련의 의혹과 관련 <본지>는 BBQ에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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