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강제' 조사나선 공정위...‘앱개발자 면담’ 예정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조사나선 공정위...‘앱개발자 면담’ 예정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4.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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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공정거래법(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에 해당되는지 따져보기 위해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심층 면담을 추진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경쟁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앱마켓 시장을 둘러싼 경쟁 및 불공정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 공정위가 앞서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앱 개발자 가운데 40%가 앱 마켓으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서 특히 논란이 된 구글 ‘인앱 결제 강제’에 관한 사항을 중점으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앱 개발자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면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결제·구매정보를 구글로부터 받는 데 따른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외에 구글 등 앱 마켓에서 앱이 돌연 삭제되거나 등록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지, 갑질을 당했는데도 결국에는 구글플레이에 앱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가령 구글플레이에서 '네이버웹툰'을 다운받은 후 유료 결제를 하면 지금은 네이버 결제 시스템을 쓰면 되지만 앞으로는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수수료도 내야 한다.

이에 입점 업계와 소비자들은 수수료 부담이 너무 커 결국 서비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구글이 오는 7월부터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 앱에는 수수료를 30%가 아니라 15%만 물리겠다고 했으나 소비자와 업계의 반발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결제대행 시장, 앱마켓 시장 경쟁을 해치는지도 검토한다. 앱 마켓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할 방안도 모색한다.

공정위는 구글과 애플 앱 마켓의 약관을 심사해 입점업체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이 인앱 결제 의무화 확대 정책을 발표한 이후 앱 개발자의 수수료 부담 증가,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며 "심층면접 등을 통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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