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부당지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최지성 前미전실장 고발" (종합)

공정위, 삼성 부당지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최지성 前미전실장 고발" (종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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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그룹의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계열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총 2천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미래전략 최지성 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삼성 4개사, 급식물량 100% 몰아주기·식재료 마진 보장·인건비 추가지급 등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 주도로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6월 2일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서 식재료비 마진을 보장하고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 및 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를 설정해, 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이런 계약 방식은 동종업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웰스토리에 유리하다”면서 “전 미전실 최지성 실장의 지시로 삼성전자와 웰스토리는 이익보전을 위한 계약구조 변경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즉 미전실이 뒷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웰스토리(당시 삼성에버랜드)는 최 전 실장의 지시로 2013년 1월 '전자급식개선TF'를 구성했고 계약구조 변경안을 구성했다. 계약구조 변경안을 확정 후 미전실은 4월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에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한 가격 조사를 금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

2013년 5월에는 해당 계약구조 변경안을 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급식 및 건물 관리 부문에 대해 보안상 중요도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시행하도록 하는 대외개방 가이드를 마련해 각 사업장에 제공했다. 석달 뒤 미전실 간부의 전화로 웰스토리가 아닌 타 사업자와 구내식당 일부 물량을 계약하는 것이 무산됐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부당지원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 결국 총수 일가에게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4개사와 거래하면서 총 489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계산했다. 이는 삼성물산의 배당금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웰스토리는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해 취득한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Cash Cow)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지난 5월 12일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고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삼성전자, “부당지원 지시 없었다. 행정소송 제기할 것”
삼성측은 이번 공정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웰스토리가 핵심 Cash-Cow(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며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며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향후 삼성전자는 전원회의 의결서 내용 검토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 사업도 확대 할 전망이다.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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