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차단 결정… “현행 사법체계 부정하는 사례 허용 안돼”

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차단 결정… “현행 사법체계 부정하는 사례 허용 안돼”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09.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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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범죄자 신상정보 폭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접속이 전체 차단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전체 사이트 차단이 결정됐다.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사례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정보를 게시함으로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디지털교도소 폐쇄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n번방·박사방 운영진 등의 신상을 공개해왔다. 또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의 신상과 법원 선고 결과 등을 상세히 게재했다.

그러나 형이 추정되는 사람의 신상까지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실제로 성범죄자로 소개된 한 대학교수와 일반인은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러자 방심위는 지난 14일 허위 정보 등에 해당하는 게시물 17건만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리고 운영자에게 자율조치를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전체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열흘 만에 사이트 자체에 접속을 차단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방심위는 운영자가 사이트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로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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