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0.1% 등기수수료 아끼자...‘셀프등기’ 30% 증가

집값의 0.1% 등기수수료 아끼자...‘셀프등기’ 30% 증가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6.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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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집값이 오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도 함께 늘어나자 ‘셀프등기’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셀프등기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거나 아예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당사자가 직접 등기를 신고한 ‘셀프등기’의 건수가 두 달 연속 4000건을 넘겨 지난달은 4262건에 이르렀다. 지난달 전체 신청 건수 68만8253건에 비하면 셀프등기는 0.6%에 불과하지만 2016~2019년의 월별 셀프등기 신청 건수가 3000건 이하였던 것에 비하면 30%가량 늘어났다.

부동산 구입 후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등기신청을 할 경우 집값의 0.1% 안팎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액 8억원인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약 80만원의 등기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이다.

이에 대행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셀프등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신고해야 하고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와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셀프등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자 각 자치구에서는 이를 위한 안네데스크 설치와 담당자 배정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부산 서구에서는 ‘알면 유용한 취득세 안내’라는 16P의 책자를 제작해 취득세 신고 및 등기절차, 취득세 신고서류, 셀프등기 방법 등을 구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했던 노원구 역시 지난 2월 등기 방법을 담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길라잡이’를 발간하고 등기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고준석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서류를 잘 챙기고 절차에 따라서만 제출하면 큰 문제는 없다”며 “직접 등기를 할 때는 서류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접수가 안되는 만큼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류 미비로 잔금을 치른 후 며칠 지나서 접수하게 되면 그 안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 권리관계가 들어올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접 등기를 위해서 매수인이 준비할 사항은 여러 가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와 사본 2부, 주민등록초본,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본,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정부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이 필요하다. 이 대부분의 서류는 민원24와 같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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