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솔라스OLED, 삼성‧LG 상대로 또 특허침해 소송 제기

‘특허괴물’ 솔라스OLED, 삼성‧LG 상대로 또 특허침해 소송 제기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12.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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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삼성과 LG가 특허괴물인 솔라스OLED 의해 또 소송에 휘말리

게 됐다. 솔라스OLED는 스마트폰과 TV 등에 탑재되는 OLED(유기방광다이오드) 패널 기술과 관련해 삼성과 LG를 비롯해 소니 등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솔라드OLED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삼성과 LG의 국내외 계열사를 비롯해 다른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관세법 337조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현지에서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ITC는 소장 접수 이후 한달 가량 검토를 한 뒤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행위가 확인되면 ITC는 즉시 수입 및 판매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솔라스OLED는 소장을 통해서 삼성과 LG를 비롯해 11개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OLED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소 기업 명단에서는 ▲삼성 계열사 3곳(삼성전자 본사·미주법인, 삼성디스플레이 미주법인) ▲LG 계열사 4곳(LG전자 본사·미주법인, LG디스플레이 본사·미주법인) 등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인 BOE의 본사 및 미주법인 등 3개 계열사, 일본의 소니 미국 본사도 제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일에 대해서 삼성과 LG 측은 소장 확인 후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솔라스OLED는 2016년 3월 아일랜드 더블린에 설립된 특허전문관리회사(Non Practicing Entity·NPE)로, 다른 기업들로부터 특허를 매입하고 이를 통해서 세계 각지로 소송을 남발해 로열티를 벌어들인다. 때문에 특허괴물이라고 불린다.

업계에선 솔라스OLED가 설립 직후부터 국내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O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특허를 매입해 대규모 소송전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솔라스OLED가 국내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LG OLD TV를 겨냥해 독일과 미국에서 OLED특허 소송을 제기하더니, 그해 5월에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된 특허 기술을 문제삼아 미국 법원에도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분쟁과 시장 현황, 기술 주기 등을 살펴보고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이 OLED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특허괴물 업체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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