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앱 마켓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데 따른 법안이다.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과 애플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먼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도 수립한다.
앱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해 전환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와 학계, 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플랫폼, 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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