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적모임 10명, 영업 밤 12시까지 연장...동네의원 대면 진료 허용

오늘부터 사적모임 10명, 영업 밤 12시까지 연장...동네의원 대면 진료 허용

  • 기자명 김강석
  • 입력 2022.04.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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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면서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동네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할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게 됐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폭 조정돼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동거가족이나 돌봄인력 등은 기존처럼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 된다.

다중시설 이용 시간 제한을 받는 업종은 1그룹인 유흥시설과 2그룹인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인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이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자정까지 허용되지만 종료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를 초과해선 안 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개최 가능하며 300명 미만일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개최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4일부터 동네 병원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대면 진료를 허가했다.

앞서 정부는 입원 치료 중 코로나19 감염 시 일반병상에서 치료받는 것을 허용했었다. 이와 더불어 4일부터는 확진자가 동네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날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팩스로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하면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다. 재택치료자는 사전 예약 시 격리 중에도 가까운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오는 11일부터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시행되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할 경우 인근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60세 이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관련자 등)는 이전처럼 보건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향후 2주간 오미크론 유행 동향을 관찰하고 안정화 됐다고 판단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실제로 확진자 수는 지난 3월 16일 최고치인 62만1328명을 찍은 뒤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역시 지난 3월 30일 1315명 정점을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브리핑에서 “위중증 환자는 크게 증가하는 현상 없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망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강석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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