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떠넘기고 돈은 받고…지안건설㈜, 하도급 갑질로 공정위 ‘덜미’

책임 떠넘기고 돈은 받고…지안건설㈜, 하도급 갑질로 공정위 ‘덜미’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9.23 15:2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지안건설㈜하도급업체에 부담비용을 떠넘겼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토공사를 위탁하며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지안건설에 대해 재발방지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안건설은 지난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공사약정서에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이는 하도급법상 위반 행동에 속한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설정이 금지돼 있다.

또 이같은 비용 부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11월 5천만 원, 2020년 6월 7천만 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만 원을 제공받았던 사실이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지안건설은 해당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2억원을 제공받았지만,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금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