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영아 유족, 병원·국가에 손배 청구…“명백한 의료 과오”

제주대병원 영아 유족, 병원·국가에 손배 청구…“명백한 의료 과오”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5.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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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사망사고를 일으킨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 하는 경찰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코로나19로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2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법원에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약물 과다 투여 등 의료진의 명백한 의료 과오가 있었던데다 이를 고의로 은폐해 적절한 치료행위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9일 연합뉴스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대학교병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산 측은 “코로나19 거점 병원인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엄중한 사고”라며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의료진 피로 누적,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피해 영아가 사망하게 되는 결과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유족 측은 이 사건와 관련해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청원을 올리고 진상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청원은 9일 기준 1만2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앞서 코로나 확진 판정 후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했던 12개월 여아 A양은 입원 하루 만인 지난 3월 12일 사망했다.A양은 지난 3월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음날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입원 하루 만에 숨진 것이다.

제주대병원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오후 A양 상태가 악화하자 주치의는 5㎎의 에피네프린을 호흡기 장치로 투여하라고 처방했으나, 담당 간호사는 혈관에 직접 주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피네프린은 보통 기관지 확장 효과가 있어서 환자의 호흡을 편하게 하는 약물이다. 성인은 0.3~0.5㎎, 영아는 0.1㎎의 양이 적정량인데, A양에게 기준치의 50배인 5㎎의 양을 한꺼번에 투약한 것이다.

특히 사고 후 보고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간호사는 사고 발생 후 수간호사에게 알렸으나, 최종적으로 간호원장과 진료처장 등 집행부에 보고된 것은 나흘 뒤인 16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의료진들을 입건하고,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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