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20% 과세 ‘방점’‥코인 열풍 2030 ‘부글부글’

가상화폐 20% 과세 ‘방점’‥코인 열풍 2030 ‘부글부글’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4.28 16:3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금을 물린다는 방침에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유예를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과세하는 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 금융상품으로 봐야하는지 등이 논의돼야 하지만 당장 다른 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세 유예론에는 선을 긋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부 유예를 주장하는 분위기도 있었으나 조세정책이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저변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28일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이미 확인됐다. 다른 유사한 자산 내지 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같은 내용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은 자본시장육성법상 정한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다.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금융투자)자산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육성법 상 규제나 투자자 보호 등은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도 과세 유예론은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이미 내년부터 과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과세 유예론이 제기되자 야당에서는 조세 정책을 여론에 이끌리는데로 우왕좌왕 한다는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

2030이 재보궐선거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면서 2030에 대한 정치권의 표심 잡기가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한 가운데 2030세대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 가상화폐 조세 정책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