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가속화되나…정부, 플랫폼 운송가맹사업 ‘요금자율신고제’ 시행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되나…정부, 플랫폼 운송가맹사업 ‘요금자율신고제’ 시행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4.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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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운수사업과 플랫폼의 결합을 제도화하는 법률 개정안의 시행으로 모빌리티 혁신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플랫폼 가맹사업은 요금 자율신고제가 도입되는데, 월 구독형 요금제 또는 횟수에 따른 요금할인 등의 다양향 부가 서비스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기존의 운송업 체계를 개편해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3가지 유형(플랫폼 운송사업·플랫폼 가맹사업·플랫폼 중개사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 정부는 법 개정 이후 개정법의 세부 제도화방안 마련 등을 위해 운영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기준,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 활성화 방안, 소비자 보호방안 등 세부 방안을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을 직접 확보해 운송업을 하는 형태로,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5%(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원 중 하나도 선택 가능)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4~1/2 수준으로 감면되게 된다. 기여금은 향후 운송시장안정과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신·구 모빌리티의 상생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요금규제·사업구역 제한·외관규제와 차량확보 방식(렌터카 가능)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이처럼 완화된 규제 환경을 통해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을 빠르게 개발·출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발급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심의를 거쳐 실시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소비자·종사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여부, 지역별 수송력 공급 현황 등을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유상운송을 제공하는 플랫폼 가맹사업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예약·호출형으로 운행되는 플랫폼 가맹 택시는 요금 자율신고제를 기반으로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과 결합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의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반반택시그린, 우버택시 등 플랫폼 가맹 형태의 브랜드 택시 약 3만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 플랫폼을 통해 운송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도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등록 절차 등을 거친 후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업자들은 다양한 중개요금과 이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와 플랫폼 중개사업의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국토부에 허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플랫폼 가맹사업의 경우, 기존 운송 가맹사업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시·도에 사업이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이외에는 해당 시·도에 면허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모빌리티 산업이 ICT 기술과 융합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시행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새롭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고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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