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한국조폐공사, 품질 미흡 시제품도 적정 판정 등 기강 해이 심각

[2021년 국정감사] 한국조폐공사, 품질 미흡 시제품도 적정 판정 등 기강 해이 심각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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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캐릭터 위보 / ⓒ한국조폐공사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품질 미흡의 수출용지 시제품에 적정 판정을 내려 전량 손품처리를 하는 것은 물론 외주업체적격심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내부결재로만 적격심사 결과를 확정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2019~2021년 감사 결과와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업무 부당처리 사실이 여러 건 확인됐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8월 수출용 용지 시제품 인쇄 테스트 결과를 발주처 피드백을 받지도 않은 채 적정판정을 내려 본제품을 생산했다. 그러다 본제품 생산 이후인 10월 20일 수요처로부터 시제품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았고, 생산한 본제품을 재검사한 결과 품질 부적합으로 전량 손품처리했다. 이로 인해 약 8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됐다.

외주업체 적격심사 과정에서의 문제도 다수 드러났다. 조폐공사 구매계약 입찰공고에 따르면 외주업체 적격심사 담당자는 규격입찰서류에 기입된 내용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시 해당 분야 기술 인력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실사 결과가 규격입찰 서류와 다를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조폐공사는 2019년 2월 메달세트 제작 구매계약 진행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 A사가 제출한 규격입찰서류상의 기술인력이 현장실사시 달랐음에도 근무기간 및 재직 등 사실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확인도 않은 채 그대로 평가에 반영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해당 업체는 공사와 그해 3~5월 2억원가량의 메달세트 제작 계약(1차 구매계약)을 체결했고, 2020년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직원 4명이 징계(경고)를 받았다.

또한 조폐공사는 A사와 2019년 9월 메달세트 외주가공 계약(2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외주업체적격심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내부결재로만 적격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절차에 따라 규격입찰적격자 선정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앞서 기술인력 미확인 문제가 발생한 1차 구매계약 적격심사 결과(적격)로 갈음했다. 그리고 적격심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A사는 1차 계약에 이어 2차 구매계약 역시 따내며 메달세트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외주가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제출한 허위인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적격 업체가 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2019년 감사원 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폐공사는 2018년 ‘근속기념메달 및 소형금메달 외주가공 연간단가 계약’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며 B업체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직자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검증하지 않은 채 근무기간 점수를 산출했다.

B업체는 허위인원 3명이 실제 재직 중인 업체의 4대 사회보험 명부를 제출했음에도 공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적격판정을 내렸다. 허위인원을 확인했다면 B업체는 근무기간 평가 0점으로 부적격 판정 대상이었다. B업체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128억9300백만원가량의 근속기념메달을 공사에 납품했다.

김주영 의원은 해당 사안들과 관련해 “외주업체 선정과 업무 추진 과정에서 조폐공사의 부당처리 사례가 거듭돼 확인되고 있다”며 “게다가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등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다는 공사가 국민을 기만하려 한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외주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함에도 직원들의 업무 소홀로 부적격 업체가 적격업체로 둔갑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과거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직원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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