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동홀딩스‧루텍에 지주·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공정위, 일동홀딩스‧루텍에 지주·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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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법을 위반한 일동홀딩스와 루텍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자회사가 될 당시 계열사 또는 금융·보험사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각각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일동홀딩스는 지난 2017년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후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23만주를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일동홀딩스의 자회사 루텍은 같은 해 자회사 편입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4만주를 올해 4월 중순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동홀딩스와 루텍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임원 겸임 과정에서 행위제한규정 위반이 발생한 사정이 있고, 법 위반 전력이 없으며, 이미 법위반 상태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의무 지분 비율 상향이 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앞서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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