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불거진 이재명과 조폭 유착 의혹…이재명 보스 VS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국감서 불거진 이재명과 조폭 유착 의혹…이재명 보스 VS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0.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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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보도 캡처화면.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의 조직폭력배와 유착관계가 있어왔고, 해당 조폭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후보는 조폭과의 유착관계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 씨(현재 수원구치소 수감)가 작성한 진술서,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 등을 공개했다.

박철민 씨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저는 약 12년간 국제마피아파 핵심 행동대장급 일원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계는 2007년 이전부터 국제마피아파 원로 선배분들과 (이 지사의)변호사 시절부터 유착관계가 있어왔다”며 “(이 지사는)수천개의 사건 중 하나뿐이라고 대답을 회피하지만 유착관계에 있어서는 국제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커미션을 주는 그런 공생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그렇게 계속 국제마피아파와 유대관계를 가졌고, (성남시장)선거 당시 이태호 국제마피아파 큰형님이 합류하게 되면서 (이 지사와 국제파의)인연은 더 깊어졌으며, 태호 형님이 ‘이재명 시장을 밀어주라’고 지시했다”면서 “(코마트레이드 대표)이준석 형님을 이 지사와 연결시켜 준 것도 태호 형님”이라고 했다.

이어 “태호 형님은 당시 이준석 형님이 불법 도박 사이트(토토)로 큰돈을 번 사실을 알고 이 지사의 스폰(후원자)이 되어주라고 했고, 이 지사는 코마트레이드가 국제파의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회사인줄 알면서도 특혜를 줬다”며 “국제파 측근들에게 용역 등 성남시에서 나오는 사업을 특혜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 지사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금으로 돈을 맞춰 드릴 때도 있었고, 이 지사의 측근 계좌, 이 지사의 측근을 코마트레이드 계열사에 직원으로 등재 시켜놓고 월급을 주기도 하는 등 코마트레이드는 국제파 조직원 소굴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코마트레이드가 후원협약을 해 합법적으로 이 지사에게 돈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설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판 의원은 사실확인서에 이어 박 씨의 진술서 내용도 공개했는데, 박 씨는 “코마트레이드는 직원들 모두 국제파 현역 조직원들이 이사로 등재돼 있고 대리, 팀장으로 일을 했으며, 그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이 지사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성남시 우수기업으로 표창‧특혜를 주고 건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국제파)와 함께 했다”며 “이 지사의 다른 별칭이 ‘이재명 보스’였을 정도로 조직을 잘 챙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국제파 수괴급으로 처벌받아야 할 만큼 국제파와의 유착관계가 긴밀하다”며 “이 사실이 허위일 경우 저 박철민은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겠으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겠다”면서,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강조했다.

박 씨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를 공개한 김 의원은 “박철민 씨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실명을 공개하는 등 공익제보의 비장함과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코마트레이드 게이트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성남시장 재임시절 이 지사에게 전달됐다는 1억원 상당의 돈뭉치 및 5000만원 상당의 돈뭉치가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 JTBC 보도 캡처화면.


조폭과의 유착 의혹 제기에 이 지사는 “허허허” 웃으며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종북몰이부터 시작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 때 만약 이런 비슷한 게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을 수 없었을 것”이라 부인했다.

이 지사는 “(돈 뭉치 사진을)어디서 찍었는지 모르지만 (김용판 의원께서 의혹을 제기하려)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다”며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국민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진실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활용해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제시해가지고 명예훼손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당연히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선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개인의 명예에 관해 이런 식으로 아무 근거 없는 조폭의 일방적 주장을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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