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청주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자격요건을 확대했다.
나아가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원을 3명→5명으로, 자격요건을 기존 법관에서 판사, 변호사, 검사로 확대했다.
이날 시는 신규 민간위원을 위촉, 오는 8월 말 22회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오홍지 ohhj23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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