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펀딩 불완전판매 한투증권...금감원 중징계 내릴까

팝펀딩 불완전판매 한투증권...금감원 중징계 내릴까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6.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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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팝펀딩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과 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부실 펀드 판매사의 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바 있어 한투증권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시 중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3일 오후 2시 한투증권과 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했다. 한투증권은 팝펀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부산은행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는 상태로 금감원은 이미 징계 관련 사전 통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팝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 거래(P2P) 대출을 지원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홈쇼핑이나 판매업체 등 중소기업의 물품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회사에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 상품을 말한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8년 분당PB센터를 중심으로 자비스자산운용과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이 내놓은 해당 상품을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로 판매했다. 지난해 6월 기준 한투증권이 판매한 팝펀딩 사모펀드 규모는 396억원으로 파악됐는데 이 중 일반 개인투자자에 판매한 금액은 379억원으로 96%에 해당한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팝펀딩 대표와 관계자들이 투자금 수백억원을 돌려막기 한 사실이 드러나며 관련 임원들은 지난해 7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되고 회사도 폐업했다.

이 과정에서 한투증권은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았고 투자 피해자들은 판매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계약취소에 따른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펀드 가입 당시 한투증권으로부터 사모펀드의 위험성과 계약서 작성 투자성향 분석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한투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라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한 중징계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투증권이 피해 투자자들에게 선제적 배상을 했다는 점은 징계 수위의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부산은행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로 제재심에 올랐다. 부산은행은 개인에게 427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는데 상품의 위험등급 분류와 금리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 있어서 두 회사의 혐의에 대한 논의 후 징계 수위가 확정될 경우 두 달 내로 공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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