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계란 유통단계에서 부당행위(매점매석 등)에 관한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사전 예방을 위해 식용란 선별·포장확인서 제공 등 신설제도 홍보에 나섰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달걀 취급업소는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 허가업소 5개소,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업소 41개소 등이다.
시는 AI 발생 상황을 고려해 농장 외부 업소 위주로 점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철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지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은 ▲달걀 출하지연 또는 매점매석 여부 ▲깨진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알 등 유통⋅보관⋅판매 여부 ▲물세척 달걀 냉장유통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 달걀 껍데기에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허용하는 식용색소 사용 여부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서, 가정용 달걀 선별 포장 처리 및 보관 여부 ▲달걀의 개별 표시기준 준수 등이다.
시는 또,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가정용 달걀 외 식당⋅제과점 등 식품 관련 영업자의 위생적인 달걀을 사용토록 의무화해 할 방침이다.
더퍼블릭 / 오홍지 ohhj23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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