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자회사 롯데정밀화학 주식 사들이는 ‘이유’

롯데케미칼, 자회사 롯데정밀화학 주식 사들이는 ‘이유’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5.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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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롯데케미칼이 최근 반년 동안 자회사인 롯데정밀화학 주식을 1000억 원 가량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5월에 석 달 주기로 꾸준하게 매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롯데캐미칼이 ‘책임경영’ 차원 보다는 롯데정밀화학 흡수 합병을 위한 매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11월부터 5월 12일까지 롯데정밀화학 지분 5.08%(주식수 131만218주)를 1023억원에 매입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4일, 6일, 9일, 10일, 11일, 12일 매입해 롯데캐미칼의 지분을 끌어올렸다.

12일 기준 롯데케미칼은 롯데정밀화학 보유 지분이 보유 지분이 36.21%(934만1408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13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이 같은 롯데케미칼의 롯데정밀화학 주식 매입에 대해 “책임경영 차원에서 사들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정밀화학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전자공시시스템]


롯데정밀화학이 롯데케미칼의 자회사 이기 때문에 책임경영을 위해 일정부분 주식을 매입해 가격 하락을 방언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롯데케미칼이 롯데정밀화학을 흡수합병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흡수합병 과정에서 합병을 반대하는 롯데정밀화학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회사의 합병·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 사항에 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하여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추후 롯데케미칼에 롯데정밀화학 주식을 일정 가격에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커질 경우 흡수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을 매입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2009년 KP케미칼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 문제에 부딪혀 합병을 포기한 바 있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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