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마스크 착용 외 거리두기 전면 해제...시행 2년 1개월 만

18일부터 마스크 착용 외 거리두기 전면 해제...시행 2년 1개월 만

  • 기자명 김강석
  • 입력 2022.04.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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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스크 착용 외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밤 12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내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함에 따라 2주간 더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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