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호텔 ‘갑질 의혹’에 자회사 '비리' 논란…공공사명 발목잡는 잇단 ‘구설수’

인천공항공사, 호텔 ‘갑질 의혹’에 자회사 '비리' 논란…공공사명 발목잡는 잇단 ‘구설수’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6.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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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최근 호텔 갑질 의혹과 자회사 직원의 내부 비리 등 잇따른 구설에 휘말렸다.

지난달 31일 영종도 네스트호텔은 인천공항공사가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이를 부당 갑질 행위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공사는 실시협약 중도해지는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공사는 근래 자회사 직원의 내부 비리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사를 맡은 자회사 직원이 시공사로부터 수차례 뇌물을 챙기고, 업무 중 알게 된 현장소장에 일용직 일자리를 요청해 영리를 취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다른 자회사 직원은 기간제 근로자 동일인을 연속해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는 등 공기관의 채용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는 두 사례의 직원들에 대해 수사결과를 반영, 징계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구설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것은, 신뢰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는 공공기관인 인천공항공사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2월 취임된 김경욱 사장의 ‘비상경영’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은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협약 해지는 부당 갑질”…네스트호텔, 권익위에 인국공 신고 


▲ 영종도 네스트호텔 전경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스트호텔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을 지난달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당 갑질 행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지난달 11일 인천공항공사가 네스트호텔에 협약 중도해지와 호텔 철거를 통보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네스트호텔은 2011년 12월 공항공사 소유부지(1만9011m2)사용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9월부터 2064년 9월까지 50년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사 측 공사측은 네스트가 지난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46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대상으로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에서 규정하는 공사의 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 했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텔 측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1000억 원이 넘는 5성 호텔을 ‘철거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환사채는 회사의 자금조달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의 승인 대상도 아니며 2025년 이전에는 주식으로의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전환사채 진행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조치와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네스트호텔 채권단(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오는 18일까지 방안을 주겠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전달한 상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네스트호텔이 인천공항공사를 권익위에 신고한 만큼, 양측 대립의 진위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곧 가려질 전망이다.

자회사 직원, 부인계좌로 ‘금품수수’…알바 요청 영리행위도 

 

▲ A씨가 받은 금품 등 현황 (자료제공=인천공항공사 내부감사실)

네스트호텔과의 진실공방이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자회사의 비리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내부감사를 통해 자회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수수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인천공항공사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1여객터미널 공사를 맡은 자회사 직원A씨는 시공사 직원 B씨로부터 약 5763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는 공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조사 결과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작년 5월 초, 시공사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포함해 컴퓨터 3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오는 1월까지 노무비 3060만원, 2423만원이 각각 배우자와 장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됐다. A씨는 공직자 신분이다보니, 직접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배우자 및 장인의 계좌번호를 통해 매월 허위 노무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실제 A씨의 배우자와 장인은 금품수수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장인의 경우 본인 계좌번호로 입금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1월 소속 업체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며 수수자는 공직자 신분이 됐지만 약 428만원을 받았다.

이밖에 A씨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현장소장에게 주말을 이용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요청하는 등 기관장의 허락없이 영리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규 위반임을 인지해 배우자 계좌번호를 통해 총 441만원의 금액을 수령했다.

인천공항공사는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결과를 반영해 징계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 특혜 논란까지…‘공공사명 재정립’ 필요

이보다 며칠 앞선 지난달 6일, 알리오에 공시된 또 다른 인천공항공사의 내부감사자료에서도 자회사의 비리 행태가 담겨있었다. 자회사 직원들의 ‘용역 기간제 근로자 관리 부적정’ 행위를 발견해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인천공항공사의 한 자회사는 운영사업소 용역에 결원이 발생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A씨를 5일의 간격을 두고 연속해 투입했다. A씨가 다시 용역에 투입되는 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공시돼 있다.

그러나 해당 운영사업소장 B씨는 이를 알만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 이력서를 검토해 4개 등급(A, B, C, D) 중 가장 높은 A 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을 책임지고 있는 C팀장 역시, 인사전문가로 채용된 경력직 관리자임에도 기간제법 검토를 소홀히 해 동일인을 또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자회사는 A씨의 2차 대체근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2020년 7월부터 이번 감사에서 지적이 있을 때까지 임의로 보안구역인 운영사업소에서 운영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오도록 했다.

또한 용역 투입종료로 기성 인원에 포함되지 않아 기성대가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자 A씨의 급여를 운영사업소 운영비용으로 지급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는 공사와의 위탁계약 기망함과 더불어 적자상태인 회사의 재무상태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정부 및 공사의 정규직 채용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채용 비리 물의를 일으킨 B소장과 C팀장에 대해 엄중한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직원의 비리 행태를 미리 근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는 짧은 기간 내 갑질 의혹 및 자회사의 내부 비리 백태가 연이어 터져나왔다는 점에서, 여론의 뭇매를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뢰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는 공공기관으로선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난 2월 취임된 김경욱 사장의 ‘비상경영’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김경욱 사장은 취임 당시 ‘혁신’을 강조했다. 안전과 보안을 바탕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해 코로나19 위기를 타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와는 다르게 자주 오르내리는 잡음은 분명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공항사는 투명한 시스템을 가동시켜 내부 잡음을 줄여나가는 등 공공사명을 재정립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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