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전기차 결함 알고도 숨겼다”…소비자단체, 테슬라 CEO 등 고발

“테슬라, 전기차 결함 알고도 숨겼다”…소비자단체, 테슬라 CEO 등 고발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6.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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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국내 시민단체가 결함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및 CEO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테슬라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법 정비행위라고 주장했다. 차량 점검작업 및 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관리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테슬라 모델X·모델S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이 탑재됨에 따라 배터리 결함 및 사고로 인한 외부 충격이 가해질 시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결함임에도 테슬라가 이를 은폐했다는 것.

실제로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테슬라의 행위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소비자들을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면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다”며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며 기업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심을 상실한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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