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멜론 운영사 로엔에 부당지원" 시정 명령 제재

공정위, "SKT, 멜론 운영사 로엔에 부당지원" 시정 명령 제재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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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을 운영한 전 자회사인 옛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당지원을 했다며 제재를 내렸다.

14일 공정위는 SKT가 2010~2011년 로엔에 부당지원을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지난 2009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사업부문인 ‘멜론’을 당시 운영상 어려움을 겪던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 이에 따라 로엔은 다른 음원사업자와 같은 방식으로 SKT와 휴대폰 결제 청구 수납 대행 계약을 맺었다.

SKT는 2009년 로엔 수수료율을 음원사업자와 비슷하게 5.5%로 적용했다가, 2010년에는 1.1%로 대폭 낮췄다. 공정위는 SKT의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SKT가 해당 기간 동안 로엔의 수수료율을 낮춰 52억원 가량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봤다. 이후 지난 2012년 로엔이 업계 1위로 오르자 수수료율을 다시 5.5%로 인상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던 지난 2010~2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멜론’을 양수한 로엔이 비용 부담 없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였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SKT 내부 자료에서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 지원 리스크(위험)에 노출' '공정위의 발견 가능성 및 법적 리스크가 대단히 높음'이라는 문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SKT의 지원으로 해당 기간 멜론의 음악 스트리밍 상품 점유율은 2009년 4위에서 2010년 1위로, 같은 기간 다운로드 상품은 2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 2위 업체와의 점유율 격차도 2009년 17%포인트(p)에서 2010년 26%p, 2011년 35%p로 점차 커졌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 선점효과가 중요한 초기 온라인 (모바일)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자금력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원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 .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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