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횡령’ 전과자 박정규 전 세종공업 사장…슬그머니 세종공업 ‘부회장’으로 복귀

‘상습도박·횡령’ 전과자 박정규 전 세종공업 사장…슬그머니 세종공업 ‘부회장’으로 복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9.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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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해외원정 도박과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정규 전 세종공업 총괄사장이 슬그머니 세종공업 부회장으로 복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만, 현행법상 징역형의 경우 집행 종료부터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따라서 취업제한에 저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사실관계 파악 및 반론을 듣기 위해 세종공업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어떠한 입장이나 반론 등을 들을 수 없었다.

상습도박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3월부터 부회장으로 재직

지난 9일자 <시사위크>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외원정 도박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정규 전 세종공업 사장이 최근 세종공업 부회장에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박세종 세종공업 명예회장의 차남 박정규 부회장은 앞서 지난 2018년 9월 해외원정 도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2014년부터 필리핀 등지에서 상습도박을 했고, 국내에 체류할 때는 화상 도박장을 출입한 혐의였다.

화상 도박장의 경우 현지에서 고용한 인물이 도박에 대신 참여해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면 국내에서 전화 등을 통해 베팅하는 식이었다.

박 부회장은 당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박 부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세정의 계열사 및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세정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꾸며 총 175억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한다.

결국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년 6월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2018년 9월 구속기소 돼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박 부회장이 감형 등을 받지 않았다면 만기출소일은 2021년 3월인데, 세종공업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박 부회장은 올 3월부터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기임원으로 복귀한 만큼, 주주총회를 거칠 필요 없이 소리 소문 없이 경영일선에 복귀한 것이다.

 

▲ 2021년 세종공업 반기보고서

취업제한 저촉 여부…미등기임원의 경우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문제는 경영일선 복귀한 박 부회장이 현행법 상 취업제한에 저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14조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유죄판결 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부회장의 도박 및 횡령 등의 범행 창구는 ‘세정’이었으나, 세정과 세종공업 모두 박 부회장 일가가 경영에 관여하거나 지분을 갖고 있다. 즉, 세정과 세종공업 모두 박 부회장과 특수 관계라는 것.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 박 부회장의 취업은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간 제한된다.

이에 <본지>는 박 부회장 경영복귀 및 취업제한 여부 등을 묻기 위해 세종공업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을 뿐, 끝내 아무런 연락이 없어 어떠한 입장도 전해 듣지 못했다.

다만, 미등기임원의 경우 주주총회 등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 직함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이사회 의사결정 등 제한이 있어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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