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 제재안 미뤄‥新사업 진출 지연되나

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 제재안 미뤄‥新사업 진출 지연되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1.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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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삼성생명의 ‘암보험 미지급 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징계 수위 결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지주사 배당 제한·마이데이터 본허가 등 안건처리 등이 더 시급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윌 금융감독원 제제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제재안에는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 등 조치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 여부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각 환자마다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내용에 따라 지급 또는 부지급을 결정했으며, 모든 요양병원 입원을 암 입원으로 간주해 일괄 지급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삼성생명은 작년 금감원이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분쟁 사례 296건 중 186건(62.8%)에 대해서만 권고를 그대로 수용했는데 경쟁사들이 90% 이상 권고를 전부 수용한 것과 대비된다.

나머지 98건(33.1%)에 대해서는 일부만 권고를 수용했고 12건(4.1%)에 대해서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법원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 대표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어 암 입원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여기에는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인정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금융위의 제재안이 미뤄지면서 삼성생명의 신사업 진출이 당분간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경고 제재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는 것.

특히 삼성생명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카드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의 허가를 받는 데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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