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 지분 상속에 2대주주 올라…‘삼성생명법’ 걸림돌 될까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 지분 상속에 2대주주 올라…‘삼성생명법’ 걸림돌 될까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5.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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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故)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중 절반 가까이 상속받았으면서 2대 주주에 올랐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이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전날 최대주주 소유주식 변동신고서 공시를 통해 이 회장의 지분 4151만9180주 중 2087만 9591주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속한다고 밝혔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각각 1383만9726주, 691만9863주를 상속받았다. 이 회장의 배우자인 홍라희 여사는 상속에서 제외됐다.

이번 상속으로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기존 0.06%에서 10.44%로 확대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 것이다.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는 ‘삼성물산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며, 그룹 매출과 시가 총액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형태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절반을 상속 받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만약 통과하게 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9.9% 중 6.8%포인트를 처분해야 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 자산이 특정 계열사에 편중되면 그 계열사의 경영난 등이 보험사로 이전되거나, 보험사가 계열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계열사의 주식과 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주식은 시가를 기준 환산시 12.3%지만, 취득당시의 원가로 계산하면 총자산의 0.2% 수준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에 해당 개정안에서는 주식 가치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삼성생명법이 시행된다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서는 삼성전자의 지분(6.8%)을 매각해야 한다.

오너 일가에서는 지배력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해당 지분을 최대한 흡수해야 한다는 전망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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