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또 패소 “4000억원 규모의 미지급금 지급하나”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또 패소 “4000억원 규모의 미지급금 지급하나”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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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4000억원 가량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삼성생명이 패소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소지급분을 전액 지급하겠다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9일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 소비자는 총 18명이다.

지난해 10월 같은 소송서는 삼성생명이 승소한데 반해 이번엔 패소한 것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보험사에 예치하고 다음 달부터 만기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소송 원고들은 즉시 연금 중에서도 일정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17년 상속만기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금융당국에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공제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한 보험사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불명확한 약관 내용을 이유로 들며 가입자에게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도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이사회는 지난 2018년 7월 이사회를 열고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법원이 추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소멸시효와 관계 없이 과소지급분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전체 분쟁 금액은 1조원 안팍이다. 삼성생명이 4300억원 정도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이 850억원, 교보생명이 700억원 규모로 뒤를 이었다.

[사진제공=삼성생명]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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