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법인 감리 결과 공개...“중소·중견 회계법인서 품질관리 상대적 미흡”

금융위, 회계법인 감리 결과 공개...“중소·중견 회계법인서 품질관리 상대적 미흡”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1.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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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에 관한 감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수, 감사대상 상장사 수 등에 따라 회계법인의 규모를 분류했다.

감리 주요 내용은 ▲감사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독립성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체계 ▲업무품질 관리검토 관련 통제절차 및 관련 문서화 실태 ▲위험평가의 적절성 및 그 결과를 반영한 감사 절차의 수행 여부 ▲감사조서 관리의 적정성 ▲품질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이다.

감사인 지정군별로 가군 4개, 나군 3개, 다군 7개, 라군 2개로 나뉘었는데 평균 지적건수는 각각 5.8건, 13.7건, 12.9건, 15건으로 규모가 큰 가군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적사항을 지적건수 비율로 봤을 때 ‘업무의 수행’이 29.3%로 가장 많았고 ▲인적자원(19.6%) ▲윤리적 요구사항(14.1%) ▲모니터링(13.6%) ▲업무의 수용과 유지(12.0%) ▲리더십 책임(1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군의 경우 최고경영진을 중심으로 품질지향 조직문화 달성을 위한 통합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고 해외 대형 제휴법인이 구축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토대로 국내 법규·기준 등의 요구사항을 추가한 품질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품질관리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나~라군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인력·물적설비를 보강하고 품질관리제도를 상당 부분 정비했으나 품질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이 부족하고 통합관리 체계의 실질적인 운영이 미흡했다.

아울러 품질관리 관련 인적·물적설비에 대한 투자 부족 등에 따라 미비·미흡사항이 다수 나타났다.

또한 ▲독립성 점검 절차 ▲감사투입시간 관리 ▲업무 수임 관련 위험평가 ▲감사업무 품질검토 ▲감사조서 관리 및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등 6대 요소 전반에서 미흡사항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핵심 분야인 ‘인적자원’ 및 ‘업무의 수행’ 관련 지적사항이 전체 지적사항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그 다음 해에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공개할 대상은 지난 2021년에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삼일, 한영 등 13개 회계법인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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