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앞으로 선박의 안전과 시설을 확인하는 선박 검사에 드론, 무인로봇 등의 비대면 원격장치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부터 드론, 무인로봇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선박검사를 할 수 있도록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선박검사는 검사원이 현장에 입회해 직접 육안 등으로 선체구조나 설비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원격검사장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등 각종 국제협약에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이고 통일된 자체 지침이 필요했다.
이번 지침은 드론, 무인로봇 등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박검사 대행기관의 체계적인 검사 수행과 검사품질 보장,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마련됐다.
새 지침에는 원격검사장비의 종류와 적용범위, 검사의 준비와 시행, 검사 후 결과보고서 작성까지의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이 담겨 있다.
해수부는 이번 지침에 따라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해 선박검사를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총톤수 15만 t톤급 대형 산적화물선의 화물창은 그 깊이만 20m에 달한다.
선박검사원이 화물창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고층 작업용 사다리차량을 이용하거나 일일이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1000만원 가량의 비용과 2~3일의 검사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드론을 활용하면 500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대부분 하루 만에 검사가 가능하고, 선박검사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의 시행으로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선박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들을 선박검사에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현장의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해양수산부]
더퍼블릭 / 임준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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